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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20년 예보 관리 '종지부'…비상임이사 즉시 사임 MOU 상 지분율 4% 이하 하락 요건 발생…김홍태·유대일 이사 사임

김현정 기자공개 2022-02-14 07:30:59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1일 15: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측 비상임이사 2명이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이사직을 내려놓았다.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율이 3.6%로 축소하면서 과거에 맺은 업무협약(MOU)이 즉각 발동한 것이다.

당초 예보 지분율이 4% 이하로 떨어지면 예보 측 비상임이사들이 즉시 사임키로 약속돼있었다. 우리은행 출범 이후 20년가량 이어진 예보 비상무이사 파견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었다.

11일 예보 관계자는 “블록딜이 성공하면서 이날 오전 우리금융에 파견된 예보 측 비상임이사 두 명이 각각 우리지주·우리은행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지분율이 4% 아래로 떨어져 과거 맺은 MOU가 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협약서에 따르면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율이 4% 이하로 내려오면 경영 참여 목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에 파견 나가는 비상임이사를 즉각 사임키로 돼있다.

예보는 이날 주식시장 개장 전 우리금융 지분 2.2%를 블록딜로 처분했다. 예보 지분율은 5.8%에서 3.6%로 낮아졌고 MOU의 발동요건이 갖춰졌다. 이에 따라 김홍태 우리금융지주 비상임이사와 유대일 우리은행 비상임이사는 우리금융 내 이사회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기로 했다.

당초 김 이사와 유 이사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김 이사와 유 이사의 임기만료를 끝으로 더 이상 우리금융에 비상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 예보의 지분율이 4% 밑으로 떨어지면서 예보 측 파견 이사가 예정보다 더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예보 지분율 변동으로 자본시장법상 5% 이상 보유 주주 공시 의무도 해제된다. 지분 5%가 넘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식 소유현황을 공시해야 하는데 예보는 이제 우리금융 5% 주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회에서건, 공시에서건 우리금융 지배구조 관련 기록에서 더 이상 예보의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예보의 우리금융 이사회 파견 역사는 20여년 가까이 이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해 우리은행으로 출범했고 이 과정에서 12조8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줄곧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였던 예보는 그간 우리은행 이사회에 비상무이사를 파견해 경영 전반을 챙겼다. 정부 그늘 아래 은행이라는 데 예보 비상임이사가 근거가 되기도 했다.

2016년 11월 우리은행 과점주주체제가 개막했지만 여전히 비상무이사가 파견됐다. 기존 지분 51.06% 중 상당 부분인 29.7%를 덜어냈음에도 여전히 단일주주로는 예보가 최대주주였기 때문이다.

예보 비상무이사는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 성실한 관리의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어진 역할을 해왔다. 2019년 1월 지주사 출범 이후에는 지주와 은행에 각각 비상무이사를 파견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제 완전한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사내이사와 더불어 노성태·박상용·정찬형·장동우·신요환·윤인섭 사외이사로만 이사회가 꾸려진다. 여기에 더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여성사외이사가 추가로 영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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