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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그룹 "윤윤수 회장 '승계 목적' 지분증여 계획 없어" 창업주 피에몬테 지분 75% 소유, 향후 주식 상속 '물납 방식' 세금납부

김선호 기자공개 2022-03-31 08:08:14

이 기사는 2022년 03월 30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휠라그룹 창업주인 윤윤수 회장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피에몬테의 대표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2세 승계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 윤 회장이 지분을 장남인 윤근창 대표에게 증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장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휠라그룹 관계자는 “윤 회장은 휠라그룹에서 겸직하고 있는 직책이 많아 이를 줄이는 차원에서 최근 피에몬테 대표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이라며 “이는 승계와 무관한 사항으로 현재 윤 회장이 장남에게 지분을 증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휠라그룹의 지주사 휠라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윤 회장이 75.1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에몬테다. 이를 통해 윤 회장이 휠라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윤 회장과 장남 윤 대표가 직접 휠라홀딩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윤 회장은 최근 휠라홀딩스의 최대주주인 피에몬테 대표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 이를 대신해 조영재 전 휠라홀딩스 사외이사를 피에몬테 대표로 선임했다. 윤 회장이 물러난 자리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조 대표를 앉힌 셈이다.

윤 회장이 물러나기는 했지만 피에몬테는 윤 회장의 장남 윤 대표와 장녀 윤수연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전형적인 오너 기업이다. 그중 윤 회장이 보유한 피에몬테의 지분을 넘겨받게 되면 오너 2세 윤 대표로 승계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휠라그룹은 승계와 관련해 내부 방침을 세운 상태로 윤 회장이 자리하는 동안은 지분을 증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도 이에 동의하고 휠라그룹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가 피에몬테 지분을 증여받는다 해도 증여세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50% 증여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가를 반영한 피에몬테가 보유한 휠라홀딩스 지분(21.62%)은 4708억원에 달한다.

이 중 윤 회장이 보유한 피에몬테 지분율(75.18%)로 환산하면 3539억원이다. 이를 윤 대표가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증여세만 1754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윤 회장과 윤 대표는 현 지분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휠라그룹의 내부 방침대로면 윤 회장이 존재하는 동안 피에몬테의 지분구조에 대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45년생인 윤 회장이 올해 78세라는 점을 비춰보면 지분 증여가 아닌 상속을 택할 가능성도 크다.

상속세율도 증여세와 같이 50%로 책정된다. 이에 대해 휠라그룹은 불가피하게 상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물납할 계획을 세웠다.

물납을 하게 될 경우 윤 회장이 보유한 피에몬테 지분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윤 대표가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진행되면 윤 대표의 피에몬테 지분은 기존 4.05%에 윤 회장이 보유한 지분 절반인 37.59%가 더해 최종 41.64%로 늘어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결과가 도출된다.

휠라그룹 관계자는 “피에몬테가 휠라홀딩스 주식을 매입하는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승계와 관련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지분을 증여할 계획이 없고 상속을 하게될 경우 현행법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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