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안전, 차기 CEO 선출 난항…해법 없이 공전 4대 은행 '직접경영·단일의사결정' 부담…김석 대표, 지분율 낮지만 책임경영 의지
고설봉 기자공개 2022-07-07 08:06:32
이 기사는 2022년 07월 06일 14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기 대표이사 선출을 앞두고 한국금융안전 이사회 및 주주총회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개인 최대주주인 김석 한국금융안전 대표와 은행 주주들간 의견이 합의되지 않으면서다. 김 대표는 연임을, 은행 주주들은 김 대표 퇴진을 각각 주장하는 모양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안전 이사회는 지난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김석 대표이사(CEO) 연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19년 7월 취임한 김 대표 임기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주요 주주인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 등 4개 은행과 김 대표 측은 차기 CEO 선임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후보를 확정해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는 등 공식 절차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은행 주주들과 김 대표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공전하는 모습이다.
은행 주주들과 김 대표간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다. 각자 상대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주주들은 경영권 행사는 물론 주요 임원 등 인사권도 직접 행사하길 원하고 있다. 김 대표는 단일 최대주주인 자신이 직접 책임경영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개인회사인 금융안전홀딩스와 청호이지캐쉬를 통해 한국금융안전 지분 36.6%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그러나 과반에 못 미쳐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은행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각 은행별 지분율은 15% 이내로 작다. 하지만 4개 은행이 연합해 과반을 점하고 있다. 우리은행 15%, 국민은행 14.96%, 신한은행 14.91%, 기업은행 14.67% 등 총 59.54%다. 은행 주주간 합의로 동일한 목소리를 내면 한국금융안전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에서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CEO 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타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은행 주주들은 직접 한국금융안전 경영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추천한 제 3의 인물을 주주간 협의로 CEO로 선임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처럼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 등 은행들이 김 대표를 배제하고 한국금융안전에 계속해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은행들이 출자해 만들었고 지배력 면에서도 김 대표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지분율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은행 주주들이 한국금융안전 경영권과 임원 인사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감이다. 각 은행들은 매년 100억원 안팎의 일감을 한국금융안전에 뿌려주고 있다. 4대 은행이 뿌려주는 일감으로 한국금융안전은 연간 매출의 70%를 달성한다. 한국금융안전은 은행들의 현금수송 및 문서수발을 전문으로 하는 물류회사다.
은행들은 한국금융안전의 업무가 은행과 밀접히 연관돼 있고, 이에 따라 한국금융안전의 경영권도 자신들이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어느 한 은행이 단일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단독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일종의 연합체를 구성해 이사회 및 경영진을 동일하게 선임한다.
은행 주주들은 한국금융안전 이사회에 각 은행마다 직원 1명씩을 파견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본점 전략부에서 부서장급(부장 및 본부장) 인사를 내려보내 한국금융안전을 자회사처럼 관리해왔다. 이들은 한국금융안전 내 비상임이사로 등재돼 있다.
또 각 은행들은 한국금융안전 경영진 내부에도 사람을 파견하고 있다. 주로 각 은행에서 퇴직한 지점장급 임원을 한국금융안전 집행이사(본부장급) 자리에 재취업시켰다. 더불어 대표이사 등은 어느 특정 은행이 맡을 수 없어 주로 관료출신 인사를 추천받아 선임해 왔다.
반면 김 대표는 개인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에 나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금융안전이 특정 은행의 자회사가 아닌 만큼 개인 최대주주인 김 대표 측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국금융안전을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김 대표 측은 4개 은행이 단체행동을 통해 단일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제24조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은행들은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가 정해져 있고,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데 제약을 둔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석 대표 측과 은행 주주 측에서 파견한 사외이사 등이 접촉해 차기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각자 입장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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