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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의 숨은 수혜자 '의료재단'

최은진 제약바이오부 차장공개 2022-08-25 08:18:34

이 기사는 2022년 08월 24일 07: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혜를 입은 업종은 단연 '진단'이 꼽힌다.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거나 병원 및 보건소에서 쓰는 분자진단(PCR)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들이다. 대표적으로 SD바이오센서·씨젠·랩지노믹스·휴마시스·엑세스바이오 등이 주목받았다. 일부 기업은 조단위 매출을 달성하며 '진단사업'의 저력을 보여줬다.

그런데 진단기업 말고도 숨은 수혜자는 또 있다. 바로 의료재단이다. 면역진단키트 외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자진단의 경우엔 의료재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진단검사도 의료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확보한 검체를 의료재단에 의뢰해 질병 및 바이러스 유무를 판별하는 절차다.

검사장비를 갖춘 일부 대형병원 및 보건소가 자체검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진단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재단에 위탁한다. 대규모 장비를 갖추기 어려운데다 건수도 많아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진단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재단은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도 소수가 독식한다. 대부분 진단사업을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의료재단들이다. 검체 장비나 키트를 병원 및 보건소에 판매하고 자사 소유의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도록 하는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잘 드러나지 않는, 합법적인 내부거래다.

하지만 이들 의료재단의 정보는 일반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국세청을 통해 연간 실적을 공시하는 게 의무이긴 하지만 부실한 경우가 많다. 공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추징되는 가산세 한도가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공시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만큼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이득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의료재단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당한 실적을 벌어들였다는 게 구전으로 전해질 뿐 어디가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벌었는 지 구체적으로 나온 정보가 없다. 그러다보니 '어디 의료재단이 코로나로 번 돈으로 부동산을 매집하고 다닌다더라'는 소문도 확인할 길이 없다.

의료재단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된다.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공익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의료행위가 돈벌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재단에는 세제혜택도 따른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벌어들인 돈을 이들 의료재단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비영리법인인 이들이 어떤 공익활동을 하는 지 알고 싶은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들여다 봐야 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의료재단들은 숨어있는 데 익숙하다. 그들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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