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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스타트업 M&A, 이해 관계자들과 쟁점 조율 중요"조중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투자자 권리 충돌 비롯 창업자 경영권 권한 조정 강조

신상윤 기자공개 2022-09-26 09:35:51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3일 14: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외부 투자금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 인수합병(M&A)은 많은 이해 관계자들로 인해 쟁점들이 다양하고 조율해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조중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진)는 23일 더벨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22 THE NEXT :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에 참석, '스타트업 M&A :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 변호사는 "스타트업 M&A는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위한 일반적인 목적과 함께 파운더(창업자) 혹은 팀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특이성도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창업자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지분의 우선매수권 혹은 동반매각권 같은 권리가 대표적이다. 특히 M&A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가 남아 있는 경우엔 인수한 뒤에도 기존 투자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수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혹은 라이선스 이전에 대한 동의 유무 등 기존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특히 상장을 주된 엑시트 수단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경우 인수자가 바로 상장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일정 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M&A가 청산으로 간주돼 자산을 분배하는 '청산간주조항'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판례가 아직 없어 법적 효력 유무는 불분명하지만 투자자들이 계약 시 청산간주조항을 넣은 경우 M&A 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 분쟁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인수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대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지분 희석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주 방식으로 투자가 많은 스타트업의 경우 M&A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면 전환가격 조정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에선 일부 'Weighted Average' 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Full Ratchet' 방식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며 "이 경우에 인수한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A 과정에서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의 혜택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주요 쟁점이다. 조 변호사는 "대기업에 인수되는 경우 세제 혜택이나 공공입찰, 연구과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할 수도 있다"며 "이럴 땐 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계열 편입 유예 신청 제도를 이용해 최대 7년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계열 편입 신청과 동시에 유예도 신청해야 하는데 관련 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창업자의 경영권을 두고 매수인 사이의 입장이 다른 만큼 권한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은 창업자가 중요하지만 인수자 입장에선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경영권을 행사하고 싶을 수 있다"며 "M&A 과정에서 창업자가 적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매매 대가나 시기를 조율하는 조건으로 협의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임직원의 보수 문제와 연결이 되는 만큼 기 부여된 스톡옵션 대신 상여를 준다거나 하는 등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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