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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상 해외송금에 기관·임직원 징계 가능성 대두 강력한 검사 후, 제재심 개최 예정…법률 위반·시스템 미비 등 CEO 징계 사안

고설봉 기자공개 2022-09-26 08:16:24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3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고 있는 이상 해외송금 검사의 끝은 어디일까. 최근 검사 범위와 강도가 세지면서 은행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이슈가 과거 사모펀드 부실 때처럼 은행장 등 대표이사(CEO)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엿보인다.

이 가운데 금감원 내부에선 검사 완료 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개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관(은행)과 임직원 징계를 염두에 둔 제재심이 개최될 경우 과거처럼 대규모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2일 금감원은 이상 해외송금 관련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 및 임직원의 관련법규(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확인시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은행에선 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위기감이 고조된다.

은행권의 관심은 제재 대상과 범위, 강도 등이다. 2019년 불거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이어진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부실 이슈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제재심 결과 금감원은 이슈가 발생한 은행(기관)과 CEO 등에 각각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렸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 내부에선 이번 검사 완료 후 은행과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개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개 은행에 걸쳐 약 다섯 달 동안 강도 높게 검사가 진행된 만큼 어느 정도 제재의 근거도 명확하게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정도면 검사는 마무리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송금을 의뢰한 법인들에 대해선 검찰과 관세청 등에서 추가 수사나 조사 등이 이뤄지고 사법처리 등 액션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금을 담당한 은행에 대해선 해당 은행과 임직원의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를 통해 마무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며 “필요하다면 이런 저런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대부분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 했다. 지난 6월 23일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뒤 그달 30일 신한은행 검사도 시작했다. 이후 국민·하나·SC·농협·기업·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은행 등에 대해선 8월 22일부터 검사에 착수해 다음달 내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새로 뭔가를 더 검사하는 것은 많지 않고, 검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결국 은행 및 임직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남는데, 그 처리를 위해 당연히 제재심을 개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은 개별 은행에 대해 건별로 개최하기 보다는 사건을 하나로 묶어 여러 은행에 대해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검사 결과에 따라 이번 가상자산거래소발 이상 해외송금 사건 외에 별도 불법 및 법규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따로 기관별로 제재심이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개최는 내부 절차적 효율성 문제”라며 “아무래도 사안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다보니, 기본적으로 같은 사안별로 모든 은행을 묶어서 제재심을 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사고가 발생한 개별 영업점에 대한 핀셋 제재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점장과 외환거래에 관련된 본점 임원 및 은행장(CEO) 징계 가능성도 열려 있다. 또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은행 전체로 제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 편차는 있지만 직접 외환거래를 한 곳은 지점이고, 특정 지점에서 송금행위가 이뤄지는 가운데 위법 및 부당행위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접 송금거래 상황에서 특정 은행의 특정인이 해당 법인을 도와줬거나, 불법 거래를 방조했거나 하는 경우는 죄질이 안 좋은 사례”라며 “알면서도 고의로 법을 안 지키고, 그런 불법에 연루된 직원들이 있는 은행은 더 엄중하게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CEO 등 임직원 제재 자체를 배제 할 수 없지만 아직은 제재에 대한 판단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시스템 적인 약점이나 미흡점 등이 발견될 경우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하는데, 이런 부분은 임원 제재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법률적으로 불법 및 위법 행위가 명확할 경우에만 CEO 등 임직원 징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스템적으로 허술하거나, 불법행위를 내부적으로 거르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진 경우에 한해 고위급 임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지점에서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 내부 시스템이 허술해 충분히 위법행위를 거르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근거나 사실 관계에 비춰 법률 위반이 맞고, 부당행위가 맞다면 이에 입각해서 제재할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관련된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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