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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 정관변경에도 자금조달 '오리무중'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발발, 신주발행 차단 목적…물밑합의 진행 중

황선중 기자공개 2022-10-17 14:06:03

이 기사는 2022년 10월 13일 15: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가증권 상장사 ‘성안‘의 자금조달 계획이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다. 소액주주연합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기존 자금조달 계획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시장에서는 성안이 새롭게 개정한 정관을 토대로 자금조달 활로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소액주주연합은 이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날리는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연합 측은 최근 법원에 성안 임시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성안이 지난달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정관변경 안건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요지다. 지난 8월부터 촉발한 경영권분쟁의 여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소액주주연합이 경영권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성안이 당시 정관을 변경했던 이유는 자금조달과 관련 있다. 성안은 지난 8월부터 920억원 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최대주주인 대호테크놀러지 뜻에 따라 키오스크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로 170억원, 전환사채(CB)로 45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300억원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대호테크놀러지와 경영권분쟁 중인 소액주주연합에서 제동을 걸었다.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성안이 준비 중인 3자배정 유상증자와 CB, BW 발행을 모두 금지해달라는 취지였다. 정관상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제3자에 대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성안도 그때부터 정관 보완에 나섰다. 원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 추가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관 전체를 전반적으로 다듬기로 했다. 특히 추상적이던 신주발행 요건을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중요한 기술 도입 △자본제휴 등 직접적이고 세세하게 명시했다.

문제는 개정된 정관이 기존 자금조달 계획에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는 점이었다. 법원 역시 기존 정관을 토대로 가처분 심사를 진행했고, 소액주주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안의 920억원 자금조달 계획은 사실상 보류됐다. 현재 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연이어 지연되고 있는 이유다.

다만 성안 입장에서 자금조달 통로가 완전히 막힌 상황은 아니었다. 정관상 신주발행 요건을 다듬은 만큼 기존 자금조달 계획을 모두 철회하고, 신규 자금조달 계획을 추진하면 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새로운 자금조달 계획은 개정된 정관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난달 나온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소액주주연합이 임시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성안의 신규 자금조달 계획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만약 소송에서 성안이 패소할 경우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정관변경 안건이 무효가 되면서 신규 자금조달 통로가 막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성안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금조달 관련해서는 확실히 결정된 내용이 없다"면서 "일단은 소액주주연합과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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