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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L파트너스, PEF협의회 6대 회장사 맡는다 강민균 대표 회장 추대, 자본시장법 개정안 우려 등 현장 의견 전달

김예린 기자공개 2022-10-26 09:00:04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5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KL파트너스(이하 JKL)가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대변하는 제6대 PEF협의회 회장사를 맡는다.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움직임을 둘러싸고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보 교류 활성화와 함께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현장 의견 전달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KL은 유니슨캐피탈에 이은 PEF협의회 회장사로 낙점됐다. PEF협의회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JKL을 회장사로, 강민균 JKL 대표를 6대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임기는 1년이다.
사진=JKL파트너스 홈페이지
PEF협의회는 사모펀드 업계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공식 창구로, 2013년에 출범했다. 출범 당시 이재우 보고펀드(현 VIG파트너스) 대표가 첫 회장직을 맡았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 곽대환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영호 IMM프라이빗에쿼티 대표, 김수민 유니슨캐피탈코리아 대표가 회장직을 이어왔다. JKL 이후에는 프랙시스캐피탈이 회장사를 맡을 예정이다.

JKL은 회장사로서 시장 정보와 규제 환경 변화 등을 회원사들에 신속히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모임을 활성화해 정보 교류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JKL에 주어진 역할은 작거나 가볍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등이 뼈대다. 다만 의무공개매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과잉규제가 변질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상당하다. JKL은 회장사로서 정부에 PE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경영진이 지분 1% 이상 및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매매하려면 최소 한 달 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했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모두 포함된다.

PE는 통상 지분 10% 이상을 투자하고, 이사 지명권이 있어 임원 임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9월 도입 방향성만 밝힌 상태다.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의무공개매수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할 때 소액주주들도 보유 주식을 대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인수자 측에 매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정부가 1998년 증권거래법을 통해 도입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1년만에 폐지했다.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는 잔존해야 하고 매각을 원해도 회사 지배권이 이전된 후에야 시장가로만 팔 수 있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재도입을 논의 중이다.

PE들은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성 있는 선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잉 규제 시 M&A와 엑시트 자체가 힘들어져 투자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공개매수 시행시 대주주 지분에 더해 소액주주 지분까지 매수해야 하므로 인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 역시 주가 급등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같은 특수 거래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소액주주 지분 공개매수 비율이나 사전공시 예외 상황 등 세부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여야가 주장하는 모험자본 활성화, 신산업·기술 육성과 및 사업구조 개편 등에 있어 M&A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며 “인수자가 기존 대주주의 경영 방식과 전략을 새롭게 바꿈으로써 회사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와 의무공개매수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어느 정도의 깊이와 수준으로 시행할 것인지는 PEF 특성과 우리나라의 투자시장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M&A를 원천 봉쇄해 PEF 업을 위축시키고 시장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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