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코오롱글로벌우, 분할 상장 마지막 관문 '연말 주가' 주가 2만5000원선 근접, 1500원 더 떨어지면 상장 무산

성상우 기자공개 2022-10-27 07:57:04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6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물적분할을 결정한 코오롱글로벌은 우선주 상장 과제도 안고 있다. 우선주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해도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관심을 끄는 이슈다.

분할 신설법인(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보통주 신주를 상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반면 현재 함께 상장돼 있는 우선주(코오롱글로벌우)는 신규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상장폐지 요건도 피해야한다.

관건은 주가다. 분할 상장을 위한 매매거래 정지일인 12월 27일 주가에 따라 최종 분할 상장 가능 여부가 갈리게 된다. 문제는 코오롱글로벌우의 주가가 현재 수준보다 조금만 더 떨어져도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7일 제출한 기업분할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효력 발생 승인을 받았다. 후속 조치로 투자설명서를 공시하고 분할 방식 및 일정 등을 확정했다.

마지막 남은 절차는 우선주의 분할 상장이다. 현재 코오롱글로벌 우선주는 31만2803주가 상장돼 있다. 기업분할이 이뤄질 경우 신설법인 보통주와 동시에 우선주도 분할 뒤 신규 상장을 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선주는 상장주식 수 100만주에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상장할 수 있다. 기존 상장돼 있는 우선주의 경우 상장주식 수와 시가총액이 각각 20만주, 20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퇴출 대상이 된다.

회사 분할 결정 직후 코오롱그룹은 우선주의 신규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코오롱글로벌의 우선주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다. 총 200억원 규모로 우선주 신주 75만3600주를 주주배정 증자 방식으로 출자해 분할 이후 유통 주식 수와 시가총액이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약 2개월 뒤인 지난 9월 회사 측은 증자액을 240억원으로 증액하고 신주 수를 90만4310주로 늘리는 정정공시를 냈다. 주주배정 방식 증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미청약물량 등을 감안하면 증자 규모가 신주 상장의 외형 요건을 충족하기에 아슬아슬하다고 봤다. 이웅열 코오롱 회장의 장남 이규호 부사장이 신설법인에서 보다 넉넉한 자금사정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종합하면 증자가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코오롱글로벌의 우선주 수는 기존 31만2803주에 90만4310주를 더해 최대 121만7113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최대주주(지분율 75.23%)인 ㈜코오롱 배정물량(53만9991주)만 증자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주식수는 85만2794주가 된다.

이후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10분의 1 액면분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총 주식 수 85만2794주를 기준으로 하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에 대해 우선주를 분할비율(75대25)대로 배분했을 때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우선주 주식수는 약 213만주가 된다. 신규 상장 요건인 100만주를 여유롭게 충족한다. 유상증자 시 산정한 주당 확정 발행가액인 2만6650원(액면분할 후 2665원)을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 역시 약 56억원으로 외형요건(시총 50억원)을 충족한다.

코오롱글로벌 우선주 최근 1년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증권]

문제는 최근 주가 흐름이다. 국내 건설업 전반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대부분 건설주의 주가가 극심한 하락세를 타고 있다. 코오롱글로벌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8~9월까지만 해도 1만9000원을 오르내렸던 보통주 주가는 최근 1만3000원선까지 내려왔다. 1년래 최고점이었던 지난해 9월 주가 3만3000원과 비교하면 3분의 1토막을 향해 내려오는 중이다.

우선주 역시 마찬가지다. 올 7월 3만5000원까지 갔던 코오롱글로벌우 주가는 최근 2만5000원선까지 내려왔다. 최근 1년래 최저가 수준이다. 유상증자 확정발행가액(2만6650원) 보다 약 1650원 낮은 액수다. 현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설법인 우선주 시총은 약 53억원이다.

시총 요건 충족을 위한 최저 주가는 2만3550원이다. 신설법인 주식 상장을 위한 매매거래정지일(12월28일)의 전일(27일) 종가가 그 아래로 떨어지면 우선주 신규 상장은 무산된다. 이 경우 소액공모 등 별도의 방법을 준비한 후에 상장을 다시 진행한다는 게 회사 측 계획이다. 보통주는 우선주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재상장일에 정상적으로 상장을 진행할 수 있다.

최근 증시 상황과 건설업 섹터 전반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황이 좋지는 않다. 아울러 최근 건설사들의 PF 관련 우발부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택 사업 비중이 큰 건설사들의 주가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