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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M&A 법정다툼]홍원식 회장, 손배소·본안소송 3심 진행 '고심'한앤코 제기 소송서 변호인 선임 안해, 비용 문제 비롯 고민 커져

김경태 기자공개 2023-02-21 08:17:36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0일 14: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 인수합병(M&A) 법정다툼에서 잇달아 패소한 홍원식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앤컴퍼니와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석 달이 지나도록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본안소송은 2심 패소 뒤 반발했지만 소송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투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리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한앤컴퍼니가 본안소송과 별도로 작년 11월 22일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500억원이다.

이전 사례를 고려할 때 홍 회장이 변론기일이 지정된 후에야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와 다투는 본안소송 초기에도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

한앤컴퍼니는 2021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이행(주식양도)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의 대리인 선임이 늦어지자 한앤컴퍼니 측은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재판부에 변론기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화답했고 같은 해 11월 12일 변론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보했다. 홍 회장의 대리인 선임은 첫 변론기일(2021년 12월 2일)이 임박해서야 이뤄졌다. 같은 해 11월 26일 LKB&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선임, 법정에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홍 회장의 대응이 늦은 배경으로는 최근 잇단 패소가 지목된다. 한앤컴퍼니와 벌인 가처분 소송은 물론 본안소송의 1심과 2심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본안소송 2심에서는 기존의 우군이던 LKB&파트너스를 대신해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했다.

하지만 2심은 예상보다 빠른 템포로 진행됐고 패소했다. 홍 회장 입장에서는 향후 법정다툼 진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도 홍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홍 회장 측은 본안소송에서 3심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로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다. 지난주에는 입장 발표를 통해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 법원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가액에 따른 인지대를 내야 하는데 심급에 따라 다르다. 2심의 인지대는 1심의 1.5배, 3심은 2배다. 남양유업 M&A 법정다툼의 소송가액은 2073억원이다. 법조계에서는 3심으로 가는 경우 인지대를 포함한 비용으로만 2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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