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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조세불복 '800억원' 대부분 돌려받았다 올해 680억원 회수…2022년 당기순이익에 반영

노윤주 기자공개 2023-04-07 13:53:09

이 기사는 2023년 04월 05일 17: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2019년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이유로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 807억원 중 상당수를 돌려받았다. 빗썸은 세금은 일시에 납부했지만 국세청의 과세 결정 자체에는 불복하며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겠다는 입장이었다.

지금까지 빗썸이 회수한 금액은 787억원이다. 약 20억원만 남겨두고 대부분 부과가 취소됐다. 과세가 확정된 금액은 1억46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1분기 취소된 금액은 600억원 상당으로 2022년 재무제표에 반영돼 순이익을 끌어올렸다.

◇807억 중 787억원 회수…18억원만 남았다

5일 빗썸은 지난달 초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688억원의 회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빗썸 회원 중 외국인이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 차익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빗썸에 과세를 통보했다. 5년간 외국인 고객이 출금해 간 금액을 합산해 산출한 과세 금액은 807억2900만원이다.

빗썸은 통지를 받은 후 예상세액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불채택 결과를 받았다. 이에 807억원을 우선 납부하고 조세불복절차를 밟는 선택을 했다. 소득세법 등이 개정되기 전으로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게 빗썸측 주장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빗썸은 2021년 67억원을, 2022년 32억원을 돌려받았다. 올해 3월에는 688억원을 추가 회수했다. 해당 시점은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기 전이다. 이에 빗썸은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회수건을 처리해 2022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지금까지 빗썸이 돌려받은 총 금액은 787억원이다. 과세 확정금액을 제외하면 아직 18억원 가량 회수 예정 금액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빗썸은 17억9800만원을 대손설정하고 있다. 빗썸은 남은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회수금은 2022년 순이익에 반영

빗썸은 조세불복절차로 돌려받은 688억2726만원을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반영했다. 이 금액이 더해지면서 빗썸은 2022년 당기순이익 953억5204만원을 기록했다. 덕분에 1634억원인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크게 잡혔다.


대손충당환입을 제외하면 빗썸의 당기순이익은 300억원 아래로 줄어든다. 가장 큰 원인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시가 하락이다. 타 가상자산거래소와 동일하게 약세장으로 인한 가상자산평가손실을 입었다. 2022년 빗썸의 가상자산평가손실은 1077억5428만원에 달한다.

지분을 보유 중인 기업의 사업도 악화되면서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실 37억2575만원, 처분손실 25억5315만원이 났다. 빗썸은 비덴트, 초록뱀미디어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비덴트의 경우 전기 257억원 달했던 장부가액이 2022년 32억83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147억원의 지분법 손실도 발생했다. 빗썸은 빗썸라이브, 로똔다, 빗썸메타 등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설립 초기 기업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아시아에스테이트만이 158억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업계서는 빗썸이 내외부 악재에 잘 대응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반기에는 4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기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빗썸은 한 분기만에 다시 흑자로 전환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가 하락, 비덴트 등 관계사 이슈 등은 빗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해 자칫 적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부분을 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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