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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석]수협, 이사회 구성원 과반 교체비상임이사 14명 신규 선임…노동진 중앙회장 이사회 장악 변수

김형석 기자공개 2023-04-17 08:12:18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4일 07: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를 교체했다. 조합장 비상임이사 14명과 노동진 신임 중앙회장과 김기성 지도경제대표가 이사회에 합류했다. 중앙회의 인사와 자금계획 승인권을 보유한 이사회가 대거 교체되면서 노동진 중앙회장의 안정적인 업무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14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11일 조합장 비상임이사 14명을 교체했다.

이들 비상임이사는 △경기남부수협 정승만 조합장 △속초시수협 박혜철 조합장 △태안남부수협 문승국 조합장 △부안수협 송광복 조합장 △전남동부수협 서광연 조합장 △강진군수협 박범석 조합장 △후포수협 김대경 조합장 △부산시수협 오성태 조합장 △마산수협 최기철 조합장 △부경신항수협 손원실 조합장 △제주시수협 김경필 조합장 △굴수하식수협 지홍태 조합장 △경남정치망수협 김대성 조합장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송학수 조합장이다.

중앙회 비상임이사는 현직 조합장 중 투표로 선출된다. 전국을 10개 지구별로 나눠 조합장 중 14명을 뽑는다. 이번에 선출된 비상임이사는 모두 과거 비상임이사를 경험하지 않은 인물로 구성됐다.

지난달 취임한 노동진 회장(이사회 의장)과 김기성 대표 등도 이사회에 합류했다. 회원조합 외부 인물로 구성된 사외이사 5명과 양동욱 상임이사를 제외하면 전체 구성원 22명 중 16명이 새 인물로 꾸려졌다.

특히 노동진 중앙회장이 향후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새로 선임된 비상임이사 장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인원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비상임이사의 설득이 중요하다.

노동진 중앙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개발사업과 수산시장 추가 설립 등은 모두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업이다.

정관에 기재된 이사회 의결사항에는 △본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 조정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이 포함돼 있다.

실제 전임 임준택 중앙회장의 경우 노량진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이사회 등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해당 공모에 대한 사전설명회에서 참여 의지를 밝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7월에는 노량진 개발사업 전담팀 정식 부서로 승격시키고 공동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모방식을 두고 내부 잡음이 거세지면서, 이사회가 나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당시 노동진 중앙회장은 비상임이사로 활약하며 노량진개발사업 보류를 지지하기도 했다.

지난해 수협중앙회가 추진하던 중앙회장 연임법안 역시 이사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임 전 중앙회장은 국회와 함께 중앙회장 한차례 연임을 포함한 수협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사회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법안에 현행 조합장의 중앙회장 선출권 박탈이 포함되면서 조합장 출신 이사회 구성원인 비상임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법안 추진에 반대했다.

수협 한 관계자는 "수협 이사회의 핵심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상임이사"라며 "노동진 중앙회장이 향후 원활할 사업을 위해서는 이들 비상임이사를 장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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