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SM 분석]금융당국, 실손보험 목표손해율 가정 재정비한다무해지·저해지 해지율 포함 CSM 산출 기초가정 점검
서은내 기자공개 2023-04-25 08:26:36
[편집자주]
보험업권에 부채의 시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IFRS17 회계기준이 도입되자 보험사 재무지표에 대한 셈법이 크게 바뀌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지표가 보험계약마진, 즉 CSM(Contract Service Margin)이다. CSM의 변동을 보면 해당 보험사가 보유한 계약들에 대한 수익성을 비롯해 회사의 가정 및 계리적 역량, 신뢰성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벨은 주요 보험사들의 CSM의 변화와 그 의미를 분석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4일 16: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 CSM(보험계약마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CSM 산출에 쓰이는 몇몇 기초가정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재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실손보험의 목표손해율 수렴기간 가정, 무해지·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등이 언급되고 있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CSM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기초가정 모형과 관련해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SM은 올해 새로 시행된 회계기준 IFRS17 하에서 보험사들의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현재시점의 가치평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통보할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연말 결산 전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며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은 지난 연말 재무제표에 처음으로 2022년 말 기준 산출된 CSM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CSM 산출 과정에서 적용되는 통계나 기초가정이 서로 다르다보니 회사별 CSM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FRS17 시스템 하에서 CSM 산출에 적용되는 기초가정 모형에 공통의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나라마다 회사마다 각각 통계적 특성에 맞는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 식이다.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까닭에 적절히 방향성에 대한 원칙만이 주어져 있다.
문제는 정해진 원칙 아래 회사가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범위가 넓다보니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런만큼 최초로 산출한 CSM 수준은 실제를 정확하게 반영했다고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와 당국은 해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별 가정들은 처음 설정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예측과 실제의 차이인 '예실차'로 회계상 재무제표에 반영된다"면서 "실제와 달랐던 부분들이 매년 보정돼가면서 몇 년이 지나면 실제에 가깝게 수렴해가며 점차 회사별 비교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사별 기초가정 적용에 관한 편차가 큰 것으로 지목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실손보험이다. 특히 목표손해율 수렴 기간에 대한 회사별 가정에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실손보험을 많이 판매한 손해보험사들이나 생명보험사 중에서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 추가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은 갱신이 될때마다 손해율 가정을 새로 집어넣게 되기 때문에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를 높여 조정할 수 있도록 짜여있다. 손해율 가정이란, 미래에 유출되는 현금(보험금) 흐름을 추정할 때 추정하는 손해액을 뜻한다. 갱신시의 보험료 조정으로 인해 손해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통계상 손해율이 140%였다면 앞으로는 100%까지 수렴할 것이라는 가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목표손해율 가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목표로 수렴해가는 기간에 대한 가정이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1년 뒤에 손해율이 100%로 실현된다고 할 수도 있는 반면 보수적인 회사의 경우 10~20년을 가정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무해지·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도 금감원이 점검 대상으로 지목한 항목 중 하나다. 무해지형 상품이란 특정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가 해약을 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다. 그 대신 보험료를 싸게 책정함으로써 계약자 입장에서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해지 저해지 상품은 아직 보험사들이 판매해온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새 가이드라인 적용시 CSM이나 손익 변화 영향이 실손보험 손해율 항목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생보사 보다는 손보 업권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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