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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브라이프, K-ICS비율 고심에 유상증자 단행 주당 500만원에 65억 규모 자금 수혈

박서빈 기자공개 2023-06-27 08:04:27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6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처브라이프생명이 6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신지급여력제도인 K-ICS 제도 아래서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처브라이프생명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6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 충당으로 보통주 1300주가 발행됐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만원이며 지난 22일 납입이 완료됐다.

처브라이프생명의 전신은 에이스생명이다. 2016년 에이스생명이 스위스 보험그룹인 처브(Chubb)그룹에 인수되며 현재의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에이스생명은 2011년 미국 뉴욕생명이 한국지사를 에이스그룹에 넘긴 곳이다. 미국 뉴욕생명은 국내 고합그룹이 합작한 고합 뉴욕생명으로 1999년 고합그룹이 철수하면서 뉴욕생명의 한국지사로 자리했었다.

처브라이프생명의 유상증자 단행엔 신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험사들은 올해 1월부터 자산과 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새 지급여력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도 변경에 따라 보험사들은 적지 않은 재무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처브라이프생명 관계자는 "K-ICS 비율을 현시점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유상증자는 새 지급여력제도인 K-ICS 제도에 맞춰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고 밝혔다.

처브라이프생명의 K-ICS 비율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처브라이프생명 역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처브라이프생명은 K-ICS 적용 유예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경과조치를 신청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등 재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올해 3월 말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2월 말까지 각사별 적용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종류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경과조치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와 신고 절차를 통해 선택 적용되는 조치로 구분되는데 공통적용은 제도 시행 전 기발행돼 RBC 기준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K-ICS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2025년 말까지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 적용에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감소, 신규 보험위험 측정 및 금리·주식위험 측정기준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K-ICS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돼,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증가를 점진적으로 인식하면 초반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는 매 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재무 개선계획을 8월 말까지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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