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도입한 문체부, 미술품 과세체계 점검 손금산입제 개편, 미술분야 기부·후원 세제 혜택…민간 개선 요구 반영될지 관심
서은내 기자공개 2024-12-06 07:26:55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3일 13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체부에서 미술시장 성장, 국제교류 확대, 미술진흥법 시행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국내 미술품 조세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조사연구를 추진 중이다. 개선안이 나오면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타진할 계획이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는 '국내외 미술품 과세체계, 미술품 세관제도 비교 분석 및 미술진흥법 도입에 따른 조세정책 제언'이라는 명칭으로 연구조사 용역 입찰을 개시하고 사업자 선정절차에 돌입했다.
그동안 미술계에서는 손금산입제 개편, 문화접대비 확대, 미술분야 기부·후원 세제 혜택 등 민간의 세제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미술시장이 최근 몇년간 급속히 성장했고 올해 7월 미술진흥법이 도입됨에 따라 과세체계 점검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문체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업 미술품 구입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는 세제 개선안을 한차례 시행한 바 있다. 손금산입이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기업이 사무실 복도 등에 전시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가 작품 취득가액 기준 1000만원 이하다.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손금산입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손금산입 액수가 높아질수록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를 손금으로 추가 산입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이전에는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됐으나 그 대상 범위가 100만원 이하 소액 미술품 구입비용으로 확대됐다.
이번에도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관련 서비스업 신고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이 예고됐으며 근래 물납제도 시행됐다. 미술품의 국제교류가 증가하며 미술품 통관수요도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술품 세제에도 영향이 예고되며 이번 조사연구는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관계자는 "미술품 과세 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가 없었고 관련 세제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개선점을 도출해서 추후 기재부와 검토된 내용을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연구는 일차적으로 국내 상증세, 소득세, 법인세, 조특법 등 미술품 관련 조세체계 변경 이력을 파악하고 미술품 통관시 관세 적용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체계 등 근거와 국제협약 등 세부근거, 미술품 인정 사례 등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주요 미술시장 보유국이나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국 13개국을 대상으로 조세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일본 등 해외 미술품 세관제도도 파악할 예정이다. 일본 겐다이 아트페어의 경우 해외 미술품 반입시 판매세를 미리 지불하지 않고 판매시 납부하는 보세 자격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미술정책 도입에 따른 조세 인센티브 등 개선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제 개선으로 거래음성화 방지나 조세 총수입 확대와 같은 경제적 효과도 분석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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