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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차입금 차환시 지급여력비율 '부담 칸서스, 자금모집 어려워 후순위채 발행...자본인정비율 감소 불가피

현상경 기자공개 2009-11-04 08:00:00

이 기사는 2009년 11월 04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칸서스자산운용과 지난 2일 금호생명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칸서스는 아직 투자자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계획대로라면 2600억원의 신규자본이 금호생명에 투입돼 '지급여력비율 150%이상'이란 감독당국의 권고안을 맞출 수 있게 된다.

그룹 역시 구주매각대금 700억원(금호산업 및 문화재단 지분 13.3%)과 계열사들이 금호생명에 빌려준 700억원(후순위차입) 상환으로 14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하지만 칸서스가 자금모집의 어려움으로 금호생명 차입금 700억원을 갚지 못하고 '차환'할 경우 자본인정비율 감소로 인해 지급여력비율 개선효과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 4월 금호생명은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고자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와 후순위차입을 단행, 총 1750억원을 조달했다. 이 가운데 700억원은 금호산업(300억원)과 아시아나항공(400억원)이 후순위로 금호생명에 빌려준 돈이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칸서스와 금호생명 매각을 협상하면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차입금 상환에 쓸 것을 요구했다. 현금 한푼이 아쉬운 그룹 입장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생명 지분은 팔지 않는 대신 빌려준 돈을 미리 돌려받음으로써 유동성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차입금을 갚는 방법에서 금호생명의 지급여력비율 개선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칸서스가 구주 및 신주매입대금 4000억원을 적시에 모을 경우, 구주대금 7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전부 신주인수 대금으로 투입할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칸서스의 지분율이 52%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전망 역시 이 같은 시나리오에 기인한다. 액면가 5000원에 3300억원이 전부 지분(Equity)으로 투입되어야만 칸서스 지분율이 50%를 넘어설 수 있다.

대신 금호생명은 증자대금으로 들어오는 3300억원 가운데 700억원을 계열사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호생명 역시 불안했던 차입금 상환효과와 2600억원의 신규자금 투입으로 지급여력 비율을 크게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기금, 공제회 그리고 시중은행들이 칸서스의 금호생명 투자구조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이 문제다. 칸서스 입장에서는 증자 대금으로 금호생명 차입금을 상환하기보다는 채권발행 등으로 이를 '차환'하는 게 유리하다. 금호생명 지분율은 42%로 줄지만 연기금 등에서 모아야 할 자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칸서스는 국민연금 등에 금호생명 투자를 제안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700억원을 차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생명 차입금 700억원을 갚는 것은 맞지만 '상환'인지, '차환'인지, 아울러 칸서스의 지분율이 52%가 될 것이란 전망의 배경이 무엇인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차환이 실시될 경우 금호그룹은 유동성 개선효과를 얻지만, 떨어져 나가는 금호생명의 지급여력비율 개선효과는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후순위채로 700억원이 차환되면 후순위채가 당장은 자본으로 인정되는 만큼 지급여력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채권 잔여만기가 5년 미만일 경우 매년 20%씩 자본인정 비율이 줄어들고, 자본금 감소로 지급여력비율은 다시 저하된다. 2011년 도입될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으로 인한 부담분까지 감안하면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 연말 금감원 권고사항 150%를 맞춘다고 해서 금호생명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영업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하면 더 넉넉한 자본투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호생명 인수에 사실상 칼자루를 쥔 국민연금 역시 이 같은 사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억원을 투자해도 금호생명 지급여력비율 개선효과가 일시적일 경우 중장기 투자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

국민연금은 아직 칸서스의 제안구조가 투자적확성 범주에 들어오지 않은 탓에 대체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투자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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