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6월 25일 10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의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에 관한 국내 재판부의 1심 판결이 연기됐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로 심리를 종결하고 오늘(25)일에 1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0부는 25일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국제중재재판 결과에 대한 강제 이행 소송'에 대해 "선고 일자를 오는 7월9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측은 선고 연기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선고 연기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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