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7월 12일 00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성건설의 새 주인 찾기가 이번에도 실패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이번 신성건설 매각을 유찰로 마무리 짓고 금명간 재매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신성건설 본입찰에 응찰한 후보 2곳 모두 인수자격을 갖추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달 30일 치러진 신성건설 본입찰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2곳은 대선건설과 개인투자자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예비실사까지 수행했던 SM그룹의 삼라건설은 본입찰 직전 응찰을 포기했다.
당초 법원은 본입찰 직후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응찰 후보들의 인수자격심사 결과, 두 후보 모두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선건설은 가격 요건이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 건설사 신용평가에서 D등급(퇴출)을 받은 점, 실질적 인수자인 푸르밀의 신준호 회장이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또 다른 후보인 개인투자자는 제시한 가격은 기대치를 만족시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수자금 조달 증빙이 확실치 않았고, 신성건설의 기업정상화를 이룰 구체적인 경영 계획도 제시하지 못했다. 해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 개인투자자는 신성건설을 인수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려 했다고 한다.
이에 법원은 신성건설의 매각 방식과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성건설의 사업부와 자산을 분리해 매각하는 방식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건설 업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매각을 시도해도 적합한 원매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법원의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법원은 매각 주관사인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과 협의해 향후 매각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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