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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채무인수PF, 왜 논란인가 시공사, 신용보강은 했는데 부담은 제로

이승우 기자공개 2010-11-01 13:27:14

이 기사는 2010년 11월 01일 13: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책임 준공·분양 미이행시에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 채무인수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사들이 보증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짜낸 구조로 우발채무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직접 보증보다 낮은 강도의 신용보강이어서 해당 PF의 신용등급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책임분양, 우발채무 아닌가

조건부 채무인수 PF의 핵심은 책임분양이다. 대부분 시공사들이 준공까지 무리 없이 완료하지만 분양은 수급과 업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때문에 100%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생기는 시행사의 부족 자금을 시공사가 대신 금융권에 갚아주는 구조로 짜여진다.

그런데 이같은 책임분양 의무가 회계상 시공사의 채무(우발)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논란이다. 물론 시공사는 이같은 잇점을 십분 활용해 PF를 짜게 된다. 회계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고 채무 인수 금액을 규정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다.

하지만 회계업계를 제외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책임분양 의무 역시 시공사의 현금 흐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우발적으로 채무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책임분양 의무 역시 시공사의 현금흐름에 연관돼 있다"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해 실질적인 직접 신용보강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2000년대 중반 채무인수 구조 PF를 두고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다. 현재는 채무인수 보증 역시 건설사 우발채무로 잡고 있지만 처음 선보였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이후 채무인수가 현실화되는 것이 빈번해지자 감독당국이 이를 우발채무로 전환하도록 했다. 책임분양(조건부 채무인수) 신용보강 역시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인수 구조가 처음 나왔을때 우발채무를 줄이기 위해 2~3년 정도 시공사들이 즐겨 사용했다"며 "책임분양 구조 역시 어느 정도 이용되다 똑같이 우발채무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될 경우 책임분양의 우발채무화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 감독당국이 조치를 취할 경우 책임분양 구조 PF가 조기에 우발채무화될 가능성도 있다.

"회계·신용평가 사각지대 이용한 꼼수"

조건부 채무인수 구조를 우발채무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우발채무가 아니라면 해당 PF의 신용등급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공사의 직접 신용보강이 아닌 조건부인데 똑같은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가령 삼성중공업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지난달 발행한 ABCP의 신용등급은 A1으로 삼성중공업과 같았다. 삼성중공업 입장에서 우발부채라는 아무런 부담도 안 지는 반면 신용보강은 한 셈이다. 그 사이 존재하는 리스크는 없어진 셈이다.

이를 두고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회계와 신용평가 중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증권사와 시공사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발채무로 잡든지 아니면 보증 강도가 낮다고 판단, 해당 PF의 신용등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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