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 리스크관리본부 신설...CRO와 동거 내부통제 및 연체율 관리 목적
이장준 기자공개 2019-05-15 09:57:00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3일 07: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웰컴저축은행이 최근 리스크관리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을 임명했다. 다만 웰컴저축은행은 당분간 리스크관리본부장과 위험관리책임자(CRO)를 따로 둘 방침이다. 신설된 리스크관리본부가 자리를 잡는 동안 CRO가 기존에 맡았던 역할을 이어갈 전망이다.13일 웰컴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리스크관리실을 리스크관리본부로 승격·신설하고 송정목 상무이사를 리스크관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1968년생인 송 본부장은 부산 출신으로, 웰컴저축은행 경영전략본부장과 수신고객서비스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번 인사로 리스크관리본부장과 위험관리책임자(CRO)가 동거하는 조직 형태가 됐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와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신설했다"며 "이제 막 본부를 새로 만들어 자리를 잡아야 하고, 기존 CRO의 임기도 남아있어 리스크관리본부장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따로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위험관리책임자는 임현식 상무이사다. 1967년생인 그는 웰컴저축은행 검사본부장, 준법감시인,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6년부터 위험관리책임자를 맡아온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되면서 내년 11월 22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웰컴저축은 관계자는 "임 상무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위험관리책임자로서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RO의 임기가 끝난 후 리스크관리본부장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리스크관리본부장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하지만, 따로 선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웰컴저축은행 측 설명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 수행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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