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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업계 망분리 규제 완화 요청 '불수용' '네이버' 과태료 처분받자 건의…물리적 분리 원칙 고수

원충희 기자공개 2019-07-23 10:53:34

이 기사는 2019년 07월 23일 08: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핀테크업체들이 내·외부통신망을 분리·차단하는 '망분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자 금융위원회에 망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사업구조상 물리적 망분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논리적 망분리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하지만 금융위는 외부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물리적 망분리가 원칙이라며 이를 수용치 않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핀테크업계는 금융위에 물리적 망분리를 요구하는 관리감독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네이버같은 기업의 경우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타 사업과의 복합적인 협업구조 등이 필요해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준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다.

이는 네이버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망분리 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3000만원 등의 처분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을 하고 있는 네이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과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상 금융업자는 해킹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차단해야 한다.

네이버는 간편결제 뿐만 아니라 각종 포탈사업도 병행하기 때문에 물리적 망분리가 어려워 논리적 망분리로 대체하고자 했다. 물리적 망분리는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업무영역과 인터넷 영역을 따로 두는 방법이다. 업무영역이 거의 폐쇄망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논리적 망분리의 경우 PC나 서버상에서 가상환경을 구현해 로컬영역은 업무용으로, 가상영역은 인터넷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한 것이다.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도입비용이 적은 게 장점이다.

이들의 요청은 금융보안원이 검증한 논리적 망분리는 안전성과 실효성을 인증 받은 만큼 이를 통해 물리적 망분리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요지다. 네이버와 같은 망분리 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3000만원 처분을 받은 카카오의 경우 결제비즈니스를 카카오페이에 전부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를 해소했다.

금융위는 핀테크업계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IT 시설의 중요성을 고려, 외부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 망분리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업무 특성상 물리적 망분리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고 싶으면 관련조항(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단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 2)에 적합해야 한다"며 "최근 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 이용절차에 따라 물리적 망분리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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