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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금융권, 제도권 진입 임박한 가상자산 시장에 촉각디지털자산기본법 공약…지분투자·합작법인 등 은행권 우회접근 방식 변화 전망

한희연 기자공개 2022-03-15 08:37:56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4일 13: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지털금융은 최근 금융권에서는 떠오르고 있는 화두 중 하나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은 높았으나 제도의 토대가 거의 전무했던 부분이라 새 정부가 들어선후 변화에 더욱 눈길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 자산 공약의 경우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가상자산을 아예 제도권으로 끌어와 본격적으로 시장을 육성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가상자산 수탁업체 투자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공략해왔던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판을 깔아주는 셈이다.

윤석열 당선인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금융선진화정책과 관련,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를 만들겠다"며 "현행은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법제화를 생략한 채 세금부터 부과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반발만 촉발했기 때문에 제반 시스템 완비와 공감할 수 있는 과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시헀다.

이에 따라 △코인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기술에 대한 개발과 이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다. 2017년 12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이후 금융기관들의 가상자산 직접투자는 금지돼 왔고 관련 사업 진출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뤄져 왔다.

2020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되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나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등을 정해두긴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미미하다.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한적 수준의 의무행위 관련 규제법만 마련된 수준이라 투자자보호나 지급시스템안정성 확보, 납세준수 등 세세한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발행(ICO)이나 거래소발행(IEO) 등의 활성화 공약 등은 관련 종사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가상자산이 국내에서도 제도권으로 수용된다는 의미로 시장 활성화와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또한 일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정부 정책으로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겠지만 한편으로는 규제 회피 수단으로 분산원장금융(DeFi) 등 대체재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자산 진흥 관련 여야 공약은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법률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형 규제라는 공통적 정책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윤 당선인은 공약만으로 볼 때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부의 일정 부분만 통제력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처: 법무법인 율촌)

일단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본격 들여온다는 방향성은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은행이나 금융지주의 경우 현행에서는 간접적인 접근만 가능했으나 본격 제도가 정비된다면 좀더 적극적인 투자나 사업진출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몇년전부터 해외 트렌드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시장 관련 대비를 해왔다. 수탁업체 지분투자나 코인발행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다 아직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해당업체 투자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언젠가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 대한 대비책 강구에 나선 셈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기술개발과 수탁업체 지분투자 등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다. 헤데라 해시그래프(Hedera Hashgraph)와 협업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해외송금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을 완료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해 미국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와 1:1로 가치가 고정된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헤데라 이사회에도 가입했다.

지난해에는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Korea Digital Asset Custody)에 투자하기도 했다. 또 LG CNS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범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해치랩스 해시드와 가상자산 수탁법인인 한국디지털에셋(KODA)를 합작설립하기도 했다. 이미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대체불가토큰(NFT)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코인플러그와 디지털자산 수탁 합작법인인 디커스터디를 설립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가상자산 수탁 전문기업인 카르도의 지분 약 15%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워낙 보수적으로 접근해 왔던 시장이라 관련 제도가 전무한 수준"이라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들고 관심도에 비해 소극적인 접근을 해 왔던 게 사실인데 제도권으로 이 시장을 들여온다는 게 골자인 만큼 보다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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