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7부 능선에 오른 경영정상화 계획PF사업장 처리안 정리 수순…자산부채 실사 및 개선계획 의결 등 남아
이재용 기자공개 2024-02-29 12:52:46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7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7부 능선에 올라섰다. 워크아웃의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 작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까지 2~3단계의 절차만을 남겨뒀다. 현재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PF사업장별 처리방안을 접수 중이다.향후 본격적인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관건은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결과다. 채권단은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해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 중이다. 실사 결과 태영건설과 관련한 대규모 추가 우발채무가 확인될 경우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PF사업장 처리안 계속 접수…자산부채 실사 결과에 영향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태영건설 PF사업장 대주단으로부터 개별 사업장에 대한 처리방안을 접수하고 있다. 기업개선계획 작성에 앞서 사업장 사정에 따른 사업 존속 여부와 시공사 교체 등에 관한 대주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현재 59개 중 40곳 안팎의 사업장이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당수의 PF사업장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를 중단할 경우 대주단 일부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특히 브릿지론 단계의 미착공 사업장은 경·공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채권자의 경우 자금 회수가 가능하나 후순위일수록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https://image.thebell.co.kr/news/photo/2024/02/27/20240227152444576.png)
PF사업장별 처리방안은 앞으로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및 기업개선계획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산은은 4월 11일로 예정된 채권자협의회전까지 태영건설에 대한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해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개선계획은 자산부채 실사 결과 등을 고려해 작성되는데 PF사업장 처리방안에 따라 태영건설의 채무 규모가 달라진다. 태영건설의 자산부채는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PF사업장에서의 공사비 등 미래 수익과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주단의 PF사업장 처리방안 마감 기한은 지난 26일까지였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산은은 이후에도 남은 사업장의 처리 방안을 접수할 방침이다. 다만 처리방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다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미제출 사업장은 채권단이 방안 마련…남은 변수는 우발채무
주채권은행 산은은 계속해서 제출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모든 대주단의 처리방안 제출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끝내 제출하지 않는 곳에 대해선 별도의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채권단은 별도의 실사를 통해 PF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처리 방안이 나와주는 게 대주단에도 좋기 때문에 계속 독려할 것"이라면서도 "끝까지 처리방안을 내지 않는 곳도 실사 및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정해지게 되므로 크게 우려할 것 없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 개시 전부터 난항이 예상됐던 PF사업장별 처리방안은 정리되는 수순이다. 이제 본격적인 공동관리절차에 돌입하기까지 남은 변수는 자산부채의 실사 결과다. 금융당국 및 채권단이 못 박은 대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경우에 따라 워크아웃이 중단될 수 있다.
관련 업계는 실사를 토대로 밝혀질 태영건설의 우발채무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태영 측과 주채권단이 추산한 우발채무 규모 차이는 상당했다. 태영 측은 총 9조5044억원 보증 채무 중 우발채무는 약 2조5000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산은 등 채권단은 직접채무 1조3000억원, 이행보증채무 5조5000억원, 연대보증채무 9조5000억원 등 채무가 총 16조30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어떤 채무든 우발채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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