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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밸류체인 파트너]STI, 모회사 성도이엔지 구상권 소송 '긴장감 여전'④보험사 5곳, 2016년 1000억대 법정다툼 제기…2심까지 패소 판정

김경태 기자공개 2024-04-15 07:40:35

[편집자주]

글로벌 시장에 생성형AI 바람이 거세다. 기류를 제대로 탄 곳은 다름 아닌 엔비디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제치고 시총 3위에 올랐다. 그야말로 파란이다.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줄만한 이슈다. 하지만 가려져 있는 곳이 많다. 엔비디아 협력사로 SK하이닉스 정도만 잘 알려져 있다. 눈을 넓히면 엔비디아의 사업과 연결된 국내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엔비디아 밸류체인에서 활약하는 국내 기업들의 사업 현황과 지배구조, 성장 전망 등을 내밀히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1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스티아이(STI)의 모회사인 성도이엔지 앞에 놓인 잠재 리스크로는 건설부동산 경기가 악화 외에도 대규모 소송전이 있다. 2016년 1000억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에 휘말린 뒤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2심에서 대리인을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패소 판정을 뒤집지는 못해 자금 지출 우려가 커진 상태다.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이 활황을 맞이하자 주력 사업인 리플로우(Reflow) 장비를 내세워 성장 도약기를 맞이한 STI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부분이다. 최대주주의 지원 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성도이엔지의 지원여력이 당장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성도이엔지, 1000억대 소송 '피소'…8년째 소송전 지속

성도이엔지가 겪는 소송 리스크는 201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SK하이닉스중국유한공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생긴 현대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대지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중국태평양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엘아이지(LIG)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다섯 곳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다툼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보험사들은 SK하이닉스 공장의 배관설비 공사를 담당했던 성도이엔지 중국 자회사(성도건설중국유한공사)에 소송을 걸었다. 아울러 성도이엔지 본사에도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건의 소송 모두 2016년 시작됐다.

중국에서 진행된 법정다툼은 보험사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중국의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은 2019년 11월 성도건설중국유한공사의 20%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성도건설중국유한공사는 한화 약 560억원인 3억 인민폐(RMB)를 부과했다.

다만 보험사들이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보험사 다섯 곳은 2016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가액은 1000억원이다. 1심은 원고 승소 판정을 받았다. 성도이엔지는 이자를 포함해 1227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양측 모두 1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고 항소했다. 2심은 2019년 12월부터 본격화했다. 2021년 1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나온 1227억원의 배상금 중 12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정했다.

성도이엔지로서는 1심에 비해 선방했지만 여전히 100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여전한 결론이었다. 이에 성도이엔지는 소송을 3심까지 끌고 갔다. 보험사들 역시 상고하면서 맞불을 놨다.

3심은 2021년 3월 시작됐다. 같은 해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개시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2심 등판 태평양 선전했지만…여전히 높은 1위 로펌 '김·장'의 벽

통상 기업이 법정 다툼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비를 비롯한 소송 관련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성도이엔지는 8년 전 1심이 제기되던 때부터 국내 대형 로펌에 소송대리인을 맡기고 있다. 3심 결론과는 별개로 적잖은 돈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성도이엔지는 1심에서 법무법인 화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1200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받자 2심에서는 태평양으로 대리인을 교체했다. 2심에서 배상액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자 3심도 태평양과 함께 가기로 했다.

태평양에서는 차한성(연수원 7기), 황의인(15기), 송우철(16기), 김성수(24기), 김은권(37기), 김지운(변시 6회), 신주영(변시 8회), 황정호(변시 9회) 변호사가 투입됐다. 총 8명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만큼 성도이엔지의 변호사비용 지출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대방 측이 국내 1위 로펌의 손을 잡았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원고 측은 1심 제기 때부터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상훈(10기), 임시규(15기), 여훈구(18기), 변동열(20기), 김정(38기), 박병준(44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한 문의를 위해 성도이엔지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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