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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홍콩H ELS 판매사별 기본배상비율, '적합성'에서 갈렸다금감원 분조위 진행, 적합성 위반 '국민·농협·SC' 30%…'신한·하나' 설명의무만 위반해 20%

최필우 기자공개 2024-05-16 13:00:00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4일 11: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H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별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했다. 적합성,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기본배상비율이 정해지고 각 투자 건별로 배상비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쟁 조정이 진행된다. 판매사별로 다른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되면서 일부 판매사는 상대적으로 큰 보상 부담을 지게 됐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은 30%의 기본배상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세곳의 판매사는 적합성과 설명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설명의무 위반에만 해당돼 기본배상비율이 20%로 결정됐다.

◇최대 판매량 KB국민은행, 기본배상비율도 최고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H ELS 판매사 5곳의 대표 분쟁 사례를 1건씩 선정해 분조위를 개최하고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배상비율은 30~65% 수준에서 결정됐고 투자 건별 배상 비율은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과 항목별 비율 조정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은 적합성과 설명의무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 ELS 불완전판매 검사에 돌입했을 때부터 줄곧 강조한 항목이다. 판매사 직원이 가입자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해 적합성 위반 사례로 지목됐다. 분석대상 기간을 줄여 손실 위험이 축소된 결과로 안내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분류됐다.

판매사별 기본배상비율은 보면 2021년 1월 1일에서 3월 24일 사이에 판매된 물량의 경우 대부분 설명의무만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5개 판매사에 기본배상비율 20%가 적용됐는데 NH농협은행 법인 고객의 경우 예외였다. 분조위는 이 기간 NH농협은행이 법인 고객 대상 판매시 적합성도 위반했다고 판단해 3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 건에 대해서는 적합성 위반 판매사가 더 많았다. 개인, 법인 고객 구분 없이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이 적합성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했다. 기본배상비율은 30%로 정해졌다.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설명의무를 위반했지만 적합성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아 20%의 기본배상비율을 부담하게 됐다.

이번 기본배상비율 산정으로 가장 뼈아픈 곳은 KB국민은행이다. KB국민은행은 홍콩H ELS 전체 판매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판매 규모가 크다. 판매량이 큰 만큼 배상 금액도 타행 대비 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기본배상비율도 판매사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가산·차감 최대 45%포인트, '적합성·투자경험' 관건

분조위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 투자 건별 비율 가산 또는 차감이 이뤄진다. 내부통제부실 건에 대해서는 비율이 공통으로 가중된다. 은행은 대면 10%포인트, 비대면 5%포인트 가중이다. 증권은 대변과 비대면 각각 5%포인트, 3%포인트다.

가산 항목에서도 적합성이 고려된다.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투자자,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면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 금융취약계층은 5~15% 사이에서 가산 비율이 결정된다. ELS 최초투자자는 5~10%, 비영리공익법인은 5%다.

차감 여부는 투자경험에 의해 정해진다. ELS 투자경험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차감 대상이 된다. 가입한 ELS 상품 규모가 크거나 수익이 손실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도 배상 비율이 차감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을 비롯해 금융상품 이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차감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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