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가 쏘아올린 VC 펀딩난]'자산별 적용' 도입한 금융당국, 자본관리 완화도 기대④투자자산·약정서 기반 산정, '신기사' 실효 있을듯…"CET1 권고치 낮아지면 출자 긍정적"
최윤신 기자공개 2025-05-20 09:28:13
[편집자주]
RWA(위험가중자산) 강화로 국내 벤처캐피탈(VC)의 펀딩 혹한기가 길어지고 있다. 바젤3 규제 도입에 따라 국내 은행계 금융회사는 벤처펀드 출자에 '투기'에 준하는 400%의 RWA를 적용하게 됐다. 'RWA 관리'가 금융지주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급격히 감소했고 벤처캐피탈은 펀드레이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벨이 RWA 가중치 변동으로 인해 벤처캐피탈이 겪게 된 어려움을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조명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6일 06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험가중자산(RWA)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은행계 금융회사의 RWA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벤처펀드 출자 관련 실질적 제도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벤처펀드 출자에 일률적인 RWA를 적용하지 않고 투자 자산별로 RWA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VC업계에선 TFT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펀드에 대한 RWA가중치를 낮추지 못하더라도 은행의 자본비율 관리가 느슨해지면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집합투자기구'와 차별 없애
VC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이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 사모펀드(PEF)나 공모주펀드와 같이 실제 투자된 자산의 특성이나 약정서를 기반으로 위험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한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고, 실제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사전예고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는 별표 3의 44번 항목 문구를 개정하는 안건이 담겼다. 이 항목은 집합투자증권 출자분에 대한 RWA가중치 산정방식을 다루는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으로 명시된 문구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투자기구(투자조합 등)'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사전예고안에 대해 지난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가졌고 조만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사전예고 이후 최종 개정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므로 빠르면 이번달, 늦어도 6월 중에는 시행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성격의 투자기구 등에 대한 지분 등도 실제 투자된 자산의 특성이나 약정서를 기반으로 위험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규정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은행과 벤처캐피탈업계의 요구를 금융당국이 수용하며 이같은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PEF와 공모집합투자기구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정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은행은 그간 이 규정을 근거로 실제 투자자산의 특성이나 펀드 약정서를 기반으로 RWA를 산정할 수 있었다. 200억원 규모 PEF가 100억원을 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절반을 비상장주식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상장주식 100억원에는 250%의 RWA 가중치를, 비상장주식 100억원에는 400%의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바젤3 규제에서는 기초자산을 완전히 파악이 가능한 경우 기초자산별로 각각 위험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RWA 산정이 가능했다. 일률적으로 400%의 가중치가 적용되는 벤처펀드에 비해 RWA 부담이 적은 구조였던 셈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집합투자기구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촉진법상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도 기초자산접근법이나 약정서기반접근법을 이용해 RWA 산출이 가능해진다.
이런 개선에 대해 기대감이 큰 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들이다. 신기사는 상장사 투자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이용하는 투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투자 방식에 따라 RWA 가중치가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상장사에 CB로 투자한 자산의 경우 채권에 적용되는 150%보다 높고, 상장주식에 적용되는 250%보다 낮은 RWA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투자대상의 신용등급에 따라 변수가 있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은 이번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RWA 가중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투자조합은 비상장사에 RCPS나 보통주로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이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에퀴티 투자에는 400%의 RWA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메자닌 투자는 피투자 기업의 상환능력이 확실히 입증돼야 400%보다 낮은 RWA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VC의 비상장 기업 투자가 400% 미만의 RWA 가중치를 인정받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상장지분에 400% 미만 적용은 어려울 듯
RWA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TF는 현재도 가동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벤처펀드의 RWA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기 쉽지는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해외 시장에서도 비상장기업 투자에 대해 400% 미만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사례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VC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RWA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지만 바젤3 규정을 최대한 유연하게 해석하는 수준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비상장 투자에 대한 가중치를 전향적으로 낮추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RWA가중치를 바꾸지 않더라도 은행의 자본비율에 대한 규제가 완화하면 벤처펀드향 출자가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계 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12%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올 들어 13%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실상 권고치를 높여 잡았고 금융지주는 자본비율 관리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고, 벤처펀드 출자에 소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 일각에서는 올 들어 실물경제 타격을 우려한 당국이 은행의 기업대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본관리의 가이드라인을 낮춰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C업계 한 관계자는 "올 들어 은행계 금융회사들의 벤처펀드 출자가 줄어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은행이 기존보다 강한 자본관리를 요구받았기 때문"이라며 "자본비율 관리 압력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벤처펀드향 출자도 어느정도 해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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