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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MG손보, '가교보험사' 거쳐 정리한다가교보험사로 1차 보험계약이전 후 5대 손보사로 최종 계약이전키로

이재용 기자공개 2025-05-15 14:02:54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4일 16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G손해보험이 결국 '가교보험사(정리금융회사)'를 통해 정리된다. 가교보험사에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이전해 관리하다가 추후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MG손보 신규 영업은 중단된다.

기존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MG손보 처리 제1원칙으로 고려했다. 가교보험사 설립은 제3자 매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MG손보, 가교보험사 통한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

금융위원회는 14일 MG손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보사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이전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가교보험사를 거칠 방침이다.

5개 손보사는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개별 이슈는 기본적으로 금융권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며 "5대 손보사도 121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간접 효과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될 가교보험사는 신규 영업 없이 MG손보의 보험계약 등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설립 목적이 5개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인 만큼 예보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를 공동 경영할 예정이다.

가교보험사 운영 중 최종 계약이전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이관 작업 등을 추진한다. 예보와 5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가교보험사의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최종적인 계약 배분 및 자금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면 각 손보사 이사회 동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로 최종 계약이전을 한다. 예보는 각 손보사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1차 계약이전은 올해 2~3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은 내년 4분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약 1조8000억원)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구체적인 규모는 실사를 통해 확정된다.

권 사무처장은 "자체 경영정상화나 매각·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이전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자 보호 최우선…MG손보 법인은 청산 예정

MG손보 정리 방안은 보험계약자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앞서 감액 이전 등의 처리 방식도 거론됐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배제했다. 현실적으로 난도가 높고 금융당국의 제1원칙인 소비자 보호와도 어긋나서다. 권 사무처장은 "(계약이전에 의한)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이 그대로 100%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존 보험계약은 보장 내용,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된다.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도 보장 내용 등의 조건 변경 없이 진행된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 명, 법인은 약 1만 개사로 구성돼 있다. 계약이전 기간 중 계약자들은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가교보험사 설립 이전에는 MG손보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므로 지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다.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영업점 위치, 연락처, 업무 절차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MG손보 보험계약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1만 건이다.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후 MG손보 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원활한 운영과 MG손보에서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등을 통해 MG손보 계약자들이 불편 없이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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