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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수출입은행, AML 및 경제제재 준수 업무·책임 명확화자금세탁방지·경제제재 준수 규정 제정…보고·준수책임자는 준법감시인

이재용 기자공개 2025-05-08 14:10:55

이 기사는 2025년 05월 02일 09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세탁방지(AML) 및 경제제재(Sanctions) 준수 업무와 관련한 신규 규정을 제정했다. 곧 시행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개정 업무규정)'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은행장과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업무 및 책임 명확화 등 자금세탁과 공중협박·대량살상무기확산(WMD) 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고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경제제재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임직원 역할·임무 구분…규정·세칙·기준 3단 체계 마련

수은 이사회는 제4차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자금세탁방지 및 경제제재 준수 규정 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달 21일 제정됐으며 오는 13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업무규정에 발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규정은 자금세탁방지 및 경제제재 준수 업무와 관련한 조직과 역할을 구분한다. 크게 이사회, 은행장, 준법감시인, 관련 협의체, 전담부서 및 거래부점 등으로 나눠 수행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먼저 이사회와 전담부서·거래부점의 책임은 각각 관련 내부통제 및 견제, 효율적이고 성실한 업무 수행 등으로 고유 역할과 다르지 않다. 또 은행은 주요 업무의 협의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및 경제제재 준수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은행장은 자금세탁방지 및 경제제재 준수 업무에 대해 감독하는 한편 내부통제 정책 수립·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정기 위험평가로 취약점이 파악되면 개선조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책임도 있다.

신규 규정에서의 핵심 역할은 준법감시인이 맡는다. 준법감시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및 경제제재 준수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앞 의심거래 보고와 고객확인 이행 업무도 총괄한다.

준법감시인은 자금세탁방지 및 경제제재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자료와 정보 제출 요구, 관련 부점 임점조사 실시, 감사담당부서에 조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역할과 책임이 집중된 키맨인 셈이다.

수은은 이번 규정 제정에 이어 '자금세탁방지 업무 취급 세칙'과 '자금세탁방지 업무 취급 기준' 등을 곧 정비할 예정이다. 규정과 세칙, 기준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와 책임에 대한 밀도 높은 3단 체계가 구축된다.

◇보고책임자, 원칙적 감독책임…상당한 주의 시 예외

수은의 해당 규정은 당국의 개정 업무규정 시행일인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체계 내실화를 위해 2023년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업무규정은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행위자가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특금법령 및 업무규정에 따라 관련자에게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심거래 보고,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책임은 보고책임자에게 있다. 수은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해당한다. 다만 보고책임자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위법·부당행위의 발생과 내용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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