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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사다리펀드 진입장벽 '대폭 완화' 금융위 "우수 운용사 참여 독려해 장기적 모험자본 역할 수행"

권일운 기자공개 2013-09-06 13:49:40

이 기사는 2013년 09월 06일 11: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창업 생태계에 장기적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수 벤처캐피탈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지난 5일 금융위가 발표한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첫해 2500억 원 규모로 출범할 창업지원 성장사다리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엔젤투자자 매칭 펀드와 크라우드 매칭펀드를 통해 초기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중에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의 자금은 풍부하지만 대부분이 융자 중심인데다 초기기업을 타깃으로 한 투자 형태의 장기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 펀드의 경우 존속 기간을 기존 벤처펀드의 5~7년보다 대폭 늘어난 10년 이상으로 설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간회수펀드 조성도 장려할 계획이다.

우수 운용사들이 초기투자펀드 운용을 꺼리는 풍토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로 정책자금을 토대로 조성되는 초기펀드의 특성상 운용사들이 자체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수렴, 과감히 규제를 완화겠다는 게 핵심이다.

업계가 지적한 초기투자펀드의 한계는 △계량적 잣대를 적용해 투자 의무비율을 산정하거나 투자 대상 업종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다는 점과 △무한책임사원(GP)를 맡는 운용사의 의무출자비율(통상 약정액 대비 5% 안팎)과 우선손실충당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펀드 조성 목적에 부합할 경우 의무투자비율이나 투자제한업종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GP 의무 출자비율은 5%에서 1% 수준으로 완화하고 GP의 우선손실 충당 관행을 없애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선·후순위 구조를 활용, 민간자본의 창업펀드 참여를 장려할 방침이다.

성장사다리펀드의 문호를 역량을 갖춘 신생 벤처캐피탈에게 적극 개방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금융위는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업력과 운용자산 규모를 중시하는 종전의 운용사 중심 평가보다는 개별 운용인력의 트랙 레코드(Track-record)를 중시하는 인적역량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운용인력의 자격요건을 완화, 관련산업 전문가가 운용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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