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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투자, 피씨디렉트 '의결권행사방해금지' 신청 법원에 임시주총 관련 용역 동원 위화감 조성·주총 일시 변경 등 금지 신청

박제언 기자공개 2013-10-29 17:20:22

이 기사는 2013년 10월 29일 16: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틸투자자문이 내달 개최될 피씨디렉트의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주총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피씨디렉트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스틸투자자문 입장에서는 피씨디렉트 현 경영진이 불법적으로 주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스틸투자자문이 29일 피씨디렉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스틸투자자문 관계자는 "피씨디렉트가 임시주총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에 검사인과 의결권행사방해금지 신청은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제기된 소장의 골자는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스틸투자자문은 피씨디렉트에서 일방적으로 주총의 일시와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우려했다.

최근 피씨디렉트는 유상증자를 통해 7% 가량의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확보했다. 주총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 이후에 진행된 유상증자라 이번 주총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아니다. 하지만 주총을 다시 한 번 연기하게 되면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이 변경돼 우리사주조합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주주명부 폐쇄 이전을 기준으로 보면 스틸투자자문은 특별관계자 등을 포함해 피씨디렉트의 지분을 41.63%(160만 5826주) 확보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대상자인 서대식 피씨디렉트 대표의 피씨디렉트 지분율은 27.53%(106만 2000주)다.

아울러, 스틸투자자문은 신청서를 통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용역을 동원하거나, 용역을 이용해 제시간에 주주총회장에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치도 법원에 요청했다.

스틸투자자문 관계자는 "과거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총을 개최한 뒤 임시주총의결안을 가지고 등기 접수하는 등의 전력이 있는 자가 피씨디렉트에 고용돼 있다"며 "이번 소 제기의 이유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피씨디렉트 임시주총은 서울 역삼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내달 26일 오전 9시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임시주총 의안은 △등기이사 해임의 건 △신규이사 선임의 건 △감사 해임의 건 △신규 감사 선임의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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