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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아키드컨소와 본계약 다시 연기 법원, 검토 후 본 계약 승인 결정

김동희 기자공개 2013-12-09 09:00:13

이 기사는 2013년 12월 06일 17: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기업인 벽산건설과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아키드 컨소시엄'간의 인수합병(M&A) 본 계약 체결이 다시 연기됐다.

매각 주관사인 언스트앤영(한영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6일 "법원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적인 M&A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벽산건설과 아키드컨소시엄은 본 계약 체결을 위해 투자계약서에 합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6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계약서를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벽산건설 M&A 본 계약 체결은) 투자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승인하게 된다"며 "이날(6일)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4일 매각주관사인 언스트앤영(한영회계법인)을 통해 벽산건설 매각을 재개했고 지난 22일 아키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아키드컨소시엄은 이행보증금 5%를 납부하고 현재 본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의 허가로 본 계약 체결시 아키드 컨소시엄은 계약금 5%(이행보증금 5% 기납부)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이후 관계인 집회 5일 전까지 잔금 90%를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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