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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변경회생계획안, 승인될까 '촉각' 출자전환·21대 1감자 등 골자···1~2주내 관계인 집회 열릴 듯

김동희 기자공개 2013-12-13 09:18:02

이 기사는 2013년 12월 12일 11: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키드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 계약을 체결한 벽산건설이 21대 1의 감자를 골자로 하는 변경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승인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은 1~2주일 이내에 관계인 집회 소집을 채권자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벽산건설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에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자율 공시했다.

내용에는 인수자인 아키드 컨소시엄의 유상증자전 감자와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포함돼 있다.

벽산건설은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3.5주를 1주로 병합한다. 3.5대 1의 감자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다. 이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미지급급여와 미지급퇴직금) 채권자가 출자전환에 나서게 된다.

출자전환이 끝나면 벽산건설은 보통주와 우선주 6주를 1주로 다시 병합한다.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공익채권 출자주식은 2대1로 감자한다.

감자 이후 인수자로 나선 아키드 컨소시엄은 60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벽산건설은 향후 두 번, 총 21대 1의 감자와 유상증자로 완전자본잠식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관계인집회 승인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지난 채권단협의회에서 이미 출자전환과 감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데다 회생을 위해 매각을 서두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당시 협의를 통해 출자전환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도 유상증자 보호예수기간과 겹치지 않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관계인 집회 소집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벽산건설 출자전환과 감자 내용은 한 차례 논의했었다"며 "관계인 집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 없이 승인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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