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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M&A, 대규모 사기극 되나 아키드코퍼레이션 이권 놓고 내분갈등 표면화···M&A 무산 가능성도 제기

김동희 기자공개 2013-12-17 11:15:23

이 기사는 2013년 12월 16일 16: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타르 알다파그룹(Al-Dafa Group)의 벽산건설 인수합병(M&A)이 대규모 사기극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수자금 납입(23일)까지 일주일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알다파그룹의 자금 지원이 전혀 없는데다가 한국법인으로 알려진 아키드 코퍼레이션에 내분이 발생, 유상증자 등의 투자유치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벽산건설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수사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어 최악의 경우, 법원에서 M&A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벽산건설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아키드 컨소시엄은 아키드코퍼레이션(240억 원)과 동진산업(50억 원), 팬지아글로벌(150억 원), 엘케이케이(100억 원), 그리고 개인투자자 4명(6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은 카타르 알다파그룹의 한국법인으로 알려진 아키드코퍼레이션이 실제로 알다파그룹에서 인수자금을 지원 받는지 여부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다파그룹은 아키드코퍼레이션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실제로 아키드코퍼레이션의 자본금 1억 10만 원 가운데 99.9%는 대주주로 등재된 이 모씨(27세)가 투자했고 나머지 0.1%는 지난 2일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던 이응배씨 측이 소유하고 있다. 대주주인 이 모씨는 이응배씨와 썸텍 등에서 함께 일했던 L씨의 친인척으로 사실상 L씨가 모든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키드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찬규씨 역시 L씨의 부탁 등으로 이름만 올려놨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알다파그룹의 자금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인수대금 입금을 앞두고 알다파그룹의 유상증자 등이 있을 수 있다. 알다파그룹이 아키드코퍼레이션에 1억 1000만 원만 투자해도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된다.

벽산건설 인수를 진두지휘했던 L씨에게 알다파그룹을 소개시켰던 로비스트 K씨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타르에 직접 나가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아키드코퍼레이션에 내분이 발생해 투자유치 절차를 밟기가 힘들어 졌기 때문이다. 현재 L씨와 이응배씨 측은 벽산건설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 참여와 수익배분 등의 이권을 놓고 대립,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유상증자 등을 위한 이사회 절차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아키드 코퍼레이션의 이사회멤버는 5명이었으나 이응배씨가 지난 2일 사임하면서 4명으로 줄었다.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려면 3명이 참석해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L씨는 알다파그룹의 바다 알다파 대표(법정 대리인 가능)와 피터김을 제외하고는 움직일 수 있는 이사가 없다. 김찬규 대표와 최유성 이사는 중립 또는 반대편에 서면서 불응, 이사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투자금을 유치해 들어올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키드 코퍼레이션의 지분 51% 이상을 확보할 수 없다.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뀌자 L씨는 이응배씨와 공조했던 인수대금 마련 계획을 접고 벽산건설 김남용 대표(법정 관리인) 등과 자금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해외, 특히 카타르 투자 유치가 시급해지면서 급히 로비스트 K씨를 카타르로 파견,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벽산건설 김남용 대표 측은 아키드 컨소시엄이 M&A 양해각서(MOU)와 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행보증금(5%, 25억 원)과 계약금(5%, 35억)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남용 대표는 최초 벽산건설 매각 이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L씨와 M&A를 협의했다. L씨 측이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로 수익을 거두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수단에 참여(차명 등)하기 위해 지인들을 소개하는 등 이번 딜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벽산건설 매각 주체가 사실상 인수 주체인 아키드컨소시엄과 연계해 인수전에 관여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벽산건설 M&A 관계자는 "벽산건설 M&A는 처음부터 주가조작이나 감자, 유상증자를 통해 대박을 노리는 사기 프로젝트였다"며 "M&A에 참여한 핵심 세력들의 내부 갈등으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등의 강도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아키드코퍼레이션의 김찬규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4명이 이미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추가 조사도 예정돼 있다. 사법당국은 관련 자료와 증거수집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벽산건설 M&A가 무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관할 법원은 아키드 컨소시엄이 국내 투자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했지만 M&A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 계약 체결을 백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인수단이나 회사가 내부자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등 불법적인 일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본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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