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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서민정씨, 1300억 우선주 상폐된다 2006년 승계목적 발행된 전환우선주..거래량 미달로 상장유지 조건 미충족

신수아 기자공개 2014-03-20 09:25:00

이 기사는 2014년 03월 19일 10: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 서민정씨가 발행주식 대부분(약 94%)을 갖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그룹2우선주(아모레G2우B)가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현 주가 환산 시 1200억 원어치가 넘는 보유주식이다. 워낙 거래가 없고 2년 후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상장폐지가 재산상 손해를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기업 오너가 보유한, 그것도 대부분 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건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화제가 될 전망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아모레퍼시픽그룹의 '2우선주(신형)'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종류주식 거래량 요건 미달'이다. 2006년 총 26만6720주를 발행한 2우선주의 94%에 해당하는 24만1271주는 서경배 회장의 장녀 서민정씨가 보유하고 있다. 잔여 지분 역시 오너가가 쥐고 있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주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규정에 따르면 종류 주권의 경우 반기 동안 월평균 1만 주의 거래량이 있어야 한다"며 "먼저 반기동안 해당 기준 만큼 거래가 없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또 반기동안 거래가 없으면 자동으로 상장폐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23일 '투자유의안내'를 통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2우선주가 2014년 1월 2일까지 거래량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먼저 공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선주가 거래량 조건을 채우지 못하자 지난 1월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투자자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하루간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으나, 이후에도 해당 우선주는 현재까지 한 주도 거래되지 않았다.

현 주가(55만3000원)를 감안했을 때 해당 우선주 가치는 약 13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형성된 주가이므로 적정 가격 여부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보통주 주가를 감안하면 합리적 가격으로 평가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2우선주'는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서경배 회장의 장녀 서민정씨에게 증여한 '전환우선주'다. 이 전환우선주는 발행 10년 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어, 서 씨가 보유한(24만1271주) 주식은 2016년 12월 보통주로 전환된다. 따라서 보통주 전환 권리를 감안하면 서민정씨의 지분 가치는 지금의 시장 가격대로 환산해도 무방하고 총 1222억 원어치에 이른다. 게다가 연 3% 고정 배당 받을 권리까지 갖고 있는 그야말로 '황금우선주'다.

대기업 오너가 대부분을 보유한 우선주가 상장폐지되는 일은 전례없던 일이다. 그 까닭은 대부분 국내 재벌 2세 및 3세들은 계열사 우선주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주의 속성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너의 지배적 지분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유가 컸다.

아울러 특수한 권리를 갖고 있는 종류주식의 경우 외부 자본 유치를 위해 발행을 하지, 오너 2세 또는 3세에게 발행을 하지는 않는다. 아직 승계 준비가 되지 않은 오너 2세 또는 3세가 대규모 자본을 댈 만큼 막대한 현금을 들고 있을리도 만무하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특이하게도 승계 목적으로 2006년 '2우선주'를 발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2006년 지주사 체제 전환당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아모레퍼시픽 지분 확보를 위해 , 당시 태평양을 태평양(現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아모레퍼시픽으로 인적분할 한 뒤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사 틀을 갖추었다. 이 과정에서 서 회장은 현물출자 직전 아모레퍼시픽 1우선주를 서 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서씨는 증여받은 우선주 가운데 일부(8만8940주)를 증여세로 현납하고, 잔여지분을 아모레퍼시픽그룹에 현물출자했다. 이에 대한 댓가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서 씨에게 '2우선주'를 발행해 줬다.

발행 당시 주당 9만6000원이었던 주식이 현재 5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서민정씨는 당시 우선주 거래 한번으로 약 1000억원 가량의 자본 평가차익을 얻고 있다. 이 주식을 팔아 아모레퍼시픽그룹 보통주를 취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만기까지 보유만해도 자동 보통주로 전환돼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배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대략 2~3%의 지분율로 분석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행당시 9만6000원이었던 해당 주식은 현재 5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며 "오너가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거래량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해당 우선주가 승계의 포석으로 마련된 주식이었다는 점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모레G2우B' 주식이 상장폐지되더라도 서민정씨의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 시장에 '공개'될 필요가 없는 주식이었다. 오히려 상장이 폐지되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주식 소유자 입장에서는 한결 편한 입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상장 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없는 주식을 과거 굳이 발행해 오너 일가의 재테크 수단을 제공한 배경 등은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업들이 새로운 승계 수단으로 '전환우선주'를 활용할 수 있는 '전례'로 남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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