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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악재' KT, 소송 가액 2000억 넘어섰다 1년새 피소건수·금액 급증..고객정보 유출 손배 소송도

박창현 기자공개 2014-06-24 10:13:00

이 기사는 2014년 06월 17일 15: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가 동시다발적인 법정 공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객 정보 유출 손해 배상과 무궁화 3호 위성매매 계약 위반 손해 배상 소송 등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법적인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1년 새 소송 건수와 소송 가액이 늘면서 금전적 리스크는 물론 대외 평판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17일 KT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47건의 소송 사건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송은 모두 KT가 피소된 사건이다. 소송가액은 2017억 7760만 원으로 집계됐다.

KT 소송 시각물

1년 전과 비교해 소송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 1분기에는 피소된 소송 건수가 219건, 소송가액은 1022억 원에 불과했다. 일 년만에 28건의 소송이 추가로 발생했고, 소송가액도 996억 원이나 늘었다. 소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금액이 2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대표적으로 KT는 지난 3월 발생한 홈페이지 해킹 사건으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피소 당한 상태다. 당시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면서 가입고객 1600만 명 중 12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고객들은 현재 KT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송 규모는 2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소 제기가 이어지면 배상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 KT는 부개지구 개발 사업 수익배분금 관련 손해 배상 소송에도 연루돼 있다. 1심이 진행 중이며 패소 시 32억 원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원고가 추가 배상을 요구할 경우 소송 가액은 최대 약 320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국회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무궁화 3호 해외 매각과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무궁화 3호 인수자였던 홍콩 소재 위성사업자인 아시아 브로드캐스트 새틀라이트(Asia Broadcast Satellite Holdings, 이하 ABS)는 지난해 12월 무궁화 3호 소유권 확인 및 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에 KT 위성 자회사 케이티샛을 재소했다. 또 ABS는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에도 KT 측이 무궁화 3호 지상 장비 이전과 수탁관제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KT가 손해배상 책임자로 여러 소송에 연루되면서 향후 금전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올해 초 SK텔레콤과의 상호 접속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46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KT는 소송 패소에 대비해 충당부채로 397억을 쌓아두고 있다. 또 법적 공방에 휘말리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통신시장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과 직접 소송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KT 관계자는 "내부 법무팀은 물론 대형 법무법인들을 고용해 사안별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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