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여신전망서베이]"하반기 기술평가 中企 대출상품 출시"[2014년 2H] ④은행권, 자체 기술신용평가 구축 '신중'

송주연 기자공개 2014-06-24 09:00:20

이 기사는 2014년 06월 19일 13: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요 은행들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향후 기술신용평가 등급을 구축해 기술평가 등급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더벨이 실시한 '2014년 하반기 여신전망 서베이' 결과, 은행들은 하반기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상품 출시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대출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은행권 지원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말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IP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대출상품 공동 개발에 착수해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라며 "특허청 산하의 특허기술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의 기술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특허를) 은행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인증 등급을 받은 기업 중 은행의 내부 심사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등급을 한 등급 상향해주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며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우대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이같은 규정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은행들도 기술 보유 중소기업 전용 상품 출시 계획을 밝혔다.

C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신상품을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D은행 관계자는 "현재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기업 등 우수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협약대출을 시행 중"이라며 "이같은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자체 기술신용평가 모형 구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할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만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설립해 중소기업 대출시 정책금융기관부터 기술신용평가서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해 기업의 기술평가를 통한 신용등급 산출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E은행 관계자는 "기술신용등급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먼저 기술신용등급이 은행 신용등급 및 여신심사와 갖는 상관관계를 분석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야 하지만 현재 기술신용등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단기간 내에 평가체계를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F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관련 부도율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한다"며 "충분한 부도율 데이터가 확보된 후에 기술신용평가 모형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은행은 자체 평가시스템보다는 외부 평가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G은행 관계자는 "시장 규모,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용, 평가인력, 향후 축적될 데이터 양 등을 고려할 때 자체 평가시스템 구축보다는 외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신전망서베이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