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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텔 경영권 분쟁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나 임시주총 적법성 논란…김철 대표 선임 '백지화' 우려

김세연 기자공개 2014-07-18 09:21:34

이 기사는 2014년 07월 16일 15: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피앤텔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김철 대표이사의 신규 선임마저 백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분쟁당사자인 최대주주 피앤텔SPC는 김철 피앤텔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임시주총 의결 무효 소송 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잇따라 청구될 전망이다.

피앤텔의 주식양수도 계약 해지에 대한 일방적 통보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 소송 제기에도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던 이전과는 분명 다른 행보다.

업계에서는 피앤텔SPC의 법적 대응추진은 피앤텔의 무리한 임시주총 결의 추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피앤텔SPC의 경우, 당초 적법한 계약상 절차에 따라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까지 마친 상황이기에 법적 공방에 무리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피앤텔의 임시주총이 적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서 향후 본안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대응을 준비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텔은 지난 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철 전 피앤텔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피앤텔은 임시주총에서 부족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의결권 가처분 대상인 보통주 749만 주를 동일한 규모(397만 주)로 나눠 찬성과 반대쪽에 표결토록 했다. 실질적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킨 것이다.

문제는 임시주총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져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데 있다.

피앤텔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제 51민사부)으로부터 "임시주총에서 와이엠코퍼레이션(피앤텔SPC)이 피앤텔 주식 794만 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받았다. 이와 함께 김철 전 회장 외 1인의 임시 주주지위 인정 신청은 기각했다. 사실상 피앤텔SPC나 김철 회장 모두에 대해 경영권 분쟁의 대상이 되는 발행주식(794만 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으로 임시주총의 정족수 자체가 미달된 셈이다.

피앤텔 관계자는 "임시주총의 의결은 향후 분쟁 관련 소송 가능성이 될 수 있다"면서도 "상장 폐지를 막고 개선기간 동안 기업정상화를 이끌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의결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해당 주식은 임시주총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제한된 주식을 활용해 정족수 요건을 채웠다는 점에서 임시주총 결의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임시주총을 통해 선임된 김철 대표이사 선임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피앤텔SPC 관계자는 "상호간의 협의로 진행된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제한된 주식의 의결권이 임시주총에서 활용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상적인 기업인수를 통해 회사의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전 경영진을 둘러싼 불법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앤텔은 김철 대표이사가 피앤텔SPC를 상대로 678만 8000주에 대한 '예탁유가증권 공유지분 반환 청구권' 양도 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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