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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재검토' 지적 쇄도 대출부터 채무조정까지 한 기구가 모두 관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

송주연 기자공개 2014-08-21 08:45:01

이 기사는 2014년 08월 19일 14: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각기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기관을 통합해 대출부터 채무조정까지 한 곳에서 종합상담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앞두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에서 금융권 전문가들은 "신용공급 기능과 채무조정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원회는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지난달 16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근거법안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을 전부개정해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휴면재단과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모두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신설한다는 금융위의 방안은 서로 다른 설립목적과 법인격을 가진 기구를 동일한 단위가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번 법안 전부개정안은 민간 준 채권추심기구인 신복위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라며 "사법부가 운영하는 도산절차 이외에 채권자가 설립한 민간 채무조정 절차를 국가가 추가로 법제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민금융기관을 통합하게 되면 직접 대출에 따른 이해상충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신복위의 업무를 관리·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과 지급보증을 하는 채권자이면서 그에 따른 채권추심 업무도 영위하게 된다"며 "채권추심을 신복위라는 형태로 치장해 온 최소한의 차폐막도 철거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이헌욱 변호사도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민금융총괄기구는 기존의 서민금융기능을 하나의 기구에서 총괄하겠다는 것으로 서민금융에서 있어서 독점기업의 출현과 다르지 않다"며 "어느 한 기관이 사적 채무조정을 독점하는 것 보다는 여러 기관이 경쟁하면서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을 빌려 준 금융기관은 상환능력에 따라 신용을 공급하고 부실채권 발생시 채권추심이 불가피한 반면 채무조정은 복지의 관점에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탕감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며 "서로 다른 금융의 역할과 채무조정의 역할을 하나의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기능은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으로 여러 기관이 경쟁하도록 하고 금융위가 채무조정기능을 주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서민금융총괄기구가 필요하다면 금융위 소관보다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이 같이 참여하는 범 부처 기구로 만들고 그 기능도 직접 서민금융을 제공하거나 채무조정을 하기 보다 정책협의기구 정도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모호한 성격 때문에 정책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진흥원은 민간기구임에도 사실상 공공기구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정책당국이 강조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지원은 수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 조건을 차별화 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지원조건의 차별화가 차별대우로 인식되면 정책당국과 진흥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진흥원 설립은 서민금융시장에 정책 자금공급의 영구화를 사실상 선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정책당국이) 채권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민간기구임에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운영 및 관리하고 재원마련까지 책임지는 공공기구로 굳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지적된 사항들을 검토해 세부 방안 마련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포함해 전성인 교수,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이헌욱 변호사 등 6명의 패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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