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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동부특수강 연합, 독점적 지위..공정위 피할까 2차가공 1·2위 사업자, 독점규제 부담..포스코특수강 인수도 영향 '주목'

김장환 기자공개 2014-10-06 09:22:00

이 기사는 2014년 10월 02일 13: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특수강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자리잡은 세아그룹이 열세한 자금력 외에 또 다른 부분에서 부담을 사고 있다. 다름 아닌 동부특수강과 연합시 시장 과점적 지배자로 올라서게 될 수 있다는 문제다. 본입찰을 거쳐 인수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과점적 지배자란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인수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2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세아홀딩스는 동부특수강 인수에 뛰어든 이후 재무적투자자(FI)와 전략적투자자(SI)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 상태다. 포스코에 SI로 참여해 달라며 러브콜을 던진 한편 국내외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동부특수강 인수대금이 3000억~3500억 원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이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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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그룹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한 후 동부특수강을 인수하게 되면 세아특수강과 합병하는 방식의 PMI를 고려하고 있다. 양측의 사업 영역은 CHQ와이어, CD바 등 자동차용 특수강 선재 2차가공 제품 생산으로 겹친다. 때문에 굳이 별도의 회사로 키울 필요성은 크지 않다. 이보다는 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편이다.

이처럼 사업영역이 겹치는데도 세아그룹이 공격적으로 동부특수강 인수를 희망하는 이유는 현대제철의 견제 목적이 크다. 현대제철은 2016년까지 100만 톤 규모의 자동차용 특수강 상공정 설비를 완공할 예정이다. 이를 받아갈 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하공정 2위권 사업자인 동부특수강 인수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세아그룹은 자신들의 '앞마당'에 이처럼 현대제철이 들어올 기미를 보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부특수강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문제는 인수대금을 마련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기업결합심사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결합심사 과정에서 시장과점적 지위자로 판단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항을 토대로 다양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합병 자체를 원천 차단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셈이다.

독점규제에서 기본적인 조항을 토대로 보면 특정 분야에서 단일 회사가 50% 이상, 상위 3개사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다. 단일 회사가 낮은 점유율로 시작해 급격히 시장지위력을 올렸을 경우에는 제품가격을 올리는 데 대한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외에 특별한 규제 등 문제는 없다. CJ제일제당이 좋은 예다.

하지만 합병을 통해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갈 경우에는 다르다. 공정위는 독과점적 지위가 형성될 수 있는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다양한 제재를 벌이게 된다. 크게 행태적 조치와 구조적 조치로 나뉜다. 행태적 조치는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가격을 당분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구조적 조치 역시 결합은 승인하고 일부 생산공장 등을 다른 곳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점유율을 강제로 낮추는 방안이다. 물론 결합 자체를 막을 수도 있다.

동부특수강을 인수하게 되면 세아그룹은 국내 자동차 특수강 시장에서 적어도 50% 점유율을 훌쩍 넘어서는 독점적 지위자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 특수강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사업자 자리를 오랜기간 유지해왔고, 세아를 제외하면 그나마 눈에 띄던 곳이 동부특수강이다. 결국 이들 기업의 결합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자동차용 특수강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다양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시장 우월적 지배자 여부는 제품군별로 살펴봐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아-동부특수강 합병이) 독과점지위가 형성될 수 있는 문제로 판명되면 가격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인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철강은 생산 품목이 다양해서 단순 특수강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봉형강, 와이어 등 제품군을 나눠서 결합심사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독점 규제 논리는 포스코특수강 인수에서 역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스테인리스 선재 시장에서 포스코특수강은 국내 70%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과점적 지배자다. 포스코가 인수한 이후 시장을 장악하며 빚어진 일이다. 세아그룹이 이를 인수하게 되면 단번에 시장 지위권을 넘겨받는 문제인 만큼 공정위 결합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재차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계자는 "합병을 통해 가격 결정력을 갖춘 과점적 지위자로 올라설 수 있다고 판명되면 합병을 승인하더라도 가격을 몇 년 동안 올리지 못하게 하는 행태적 조치나 생산공장 일부를 강제 매각하는 방식의 구조적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며 "다만 제품군별로 독점 지위로 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봐야 하기 때문에 (세아그룹의 포스코특수강 인수를) 지금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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