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왜? 채산성 악화로 유동성 고갈…매입채무 1050억, 어음결제 몰린 듯
길진홍 기자/ 이효범 기자공개 2014-10-08 08:12:54
이 기사는 2014년 10월 07일 19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업체인 울트라건설이 돌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울트라건설은 7일 공시를 내고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보천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향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트라건설은 회생절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보호 아래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울트라건설이 이날 오후 늦게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하면서 시중은행 등 금융권과 투자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운전자본 부담으로 현금흐름이 다소 빡빡하게 돌아갔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할 만큼 다급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현금성자산의 규모도 6월 말 기준 175억 원에 달했다. 영업활동현금흐름도 줄곧 플러스 기조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이천 외 1개 역사 신축공사를 110억 원에 따내는 등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섰다. 부채비율도 연초 422%에서 341%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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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부에서는 울트라건설이 일시적인 유동성 고갈로 자금운용의 미스매칭이 불거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울트라건설의 장단기차입금은 785억 원이다. 이 가운데 1년 내 만기가 예정된 단기차입금은 525억 원에 달한다.
매입채무 부담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울트라건설이 하도급업체 등에 지급해야 하는 매입채무 잔액은 1053억 원이다. 관급공사 선수금으로 하도급업체 어음을 결제하는 식으로 근근이 버텨왔다. 그러다 결국 일시에 어음결제가 몰리면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0일 110억 원 규모의 어음결제를 앞두고 있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울트라건설은 누적된 저가수주와 관급공사 원가율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고전해왔다"며 "월 초 어음결제가 몰리면서 단기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말했다.
울트라건설은 시공능력순위 43위의 중견건설사로 지난 1965년 설립됐다. 토목, 건축공사와 교량 터널 및 항만,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1991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울트라건설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창업주인 강석환 회장의 둘째딸인 강현정 회장이다.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법인 ‘울트라-콘 아이앤씨'를 통해 울트라건설을 지배하고 있다.
한편, 코스닥 시장본부는 이날 울트라건설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울트라건설의 주식거래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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