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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해운, 팔순 앞둔 박종규 회장 지분 향배는 "경영세습 없다" 원칙 불구 자녀들에게 지분증여 불가피 관측

이경주 기자공개 2014-10-30 08:40:00

이 기사는 2014년 10월 29일 08: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종규(79) KSS해운 회장이 팔순을 앞둔 고령에도 400억 원대 KSS해운 주식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분승계작업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 회장은 '경영세습은 없다'는 원칙을 세운 탓에 자식들에게 지분을 전혀 물려주지 않고 대신 우리사주조합을 2대주주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박 회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KSS해운 주식 27.1%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KSS해운지배구조도
박 회장은 세 아들을 두고 있지만 지난 1995년 은퇴하면서 경영권을 자식들에게 넘기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지분을 출연해 우리사주조합을 만들어 전문경영인 및 임직원에게 경영 전권을 맡겼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은 8.7%로 2대주주다. 직원들의 개인지분까지 합하면 10%가 넘는다.

박 회장이 고령에도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다.

박 회장은 은퇴 후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지만 압도적인 지분율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경영권 안정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나이가 고령이 되면서 되레 높은 지분율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유사시 박 회장이 소신대로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급작스럽게 넘길 경우 막대한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해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박 회장이 보유한 KSS해운 주식의 지분가치는 28일 종가 기준 452억 원에 이른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30억 원 이상의 증여를 받을 경우 세율 50%가 적용되는 관련법에 따라 무려 226억 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우리사주조합이 보유 지분을 팔아 이를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KSS해운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9.21%에서 15.66%로 13.55%포인트나 하락하게 된다.

KSS해운의 소액주주비율(51.24%)이 전체의 절반 이상임을 감안하면 적대적 M&A세력이 KSS해운을 넘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이 원칙을 깨고 자녀들에게 지분을 상속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 회장이 자녀에게 지분을 상속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014년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업력별로 최대 500억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84년 설립된 KSS해운은 업력이 30년으로 500억 원 공제 요건인 ‘20년 이상 경영'을 충족해 박 회장이 400억 원 대 지분 전량을 자식들에게 상속해도 세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박 회장이 지분을 우리사주조합과 자식들에게 나눠 상속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경영권안정도 도모하면서 소신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자녀들에 대한 지분증여는 경영권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20여년간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과 자식들에게 지분을 나눠 상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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