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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그룹 형지, 바우하우스 매각 제동 걸렸다 국토부, 영업인가 불인가 결정…"사업 타당성·적정성 미흡"

이효범 기자공개 2014-11-05 08:46:00

이 기사는 2014년 11월 04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패션그룹 형지가 보유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패션몰 ‘바우하우스'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매수자로 나선 코크렙해피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국토교통부에 영업인가를 신청했지만 불인가를 받으면서다. 실질적인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진성매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코크렙해피CR리츠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에 영업인가 신청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인으로 밝혀지면서 사업 적정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바우하우스 지분을 가진 매도인과 이를 사들이려고 하는 매수인이 동일인이라고 파악했다"며 "이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영업인가 신청을 불인가 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매수자인 코크렙해피CR리츠의 주주들이 매도자인 형지의 계열사와 관계사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CR리츠의 매입대금을 주주들의 출자금으로 모집할 경우 사실상 형지가 바우하우스 매각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자금수혈을 받는 셈이다.

형지는 부채비율을 감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바우하우스 매각에 나섰다. 형지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302.72%에 달한다. 지난 2012년 말 158.02%에서 1년만에 부채비율이 두배로 불어난 셈이다. 장·단기 차입금을 배로 늘리면서 부채규모가 커졌다.

특히 기업이 CR리츠에 부동산을 넘길 경우 매각대금의 절반 이상을 부채를 상환하는데 써야 한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CR리츠 도입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매각에 제동이 걸리면서 형지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패션그룹 형지 관계자는 "매수자의 영업인가 신청이 불인가 되면서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다만 다각적인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당초 형지는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 방식을 통해 건물을 임대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형지가 바우하우스 운영을 통해 확보한 수익으로 계열사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코람코자산신탁은 향후 영업인가가 나면 사모를 통해 매입대금 873억 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형지가 예신그룹으로부터 777억 원에 바우하우스를 매입했던 점을 감안할 때 형지는 계열사의 도움을 받아 1년 여만에 최소 100억 원에 달하는 매각 차익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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