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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개발, 성복PF사업 소송 '촉각' 풍산건설 최근 무효소송 패소... 과다 이자비용, 정상화 '발목'

김시목 기자공개 2014-11-13 10:12:00

이 기사는 2014년 11월 11일 15: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용인 성복지구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에 발목이 잡힌 고려개발이 시행사인 제니스건설의 기반시설부담금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복지구 내 시행사 중 한 곳인 풍산건설이 최근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제니스건설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시는 풍산건설이 제기한 성복지구 내 기반시설 위·수탁 변경협약 무효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성복지구 개발사업의 나머지 사업자인 일레븐건설, 제니스건설, 제니스티앤애스, 삼호 등 나머지 업체들도 모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 소송에서 풍산건설이 패소하면서 제니스건설 등 다른 시행사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모두 용인시의 기반시설분담금 협약 변경과 업체로의 부담전가 여부에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이다.

제니스건설은 배경은 같지만 소송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들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니스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무효 소송과는 성격이 다른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인 성복지구 개발사업은 제니스건설 등 5개 시행업체가 지난 2000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복지구에 아파트 8119가구를 짓기로 한 프로젝트다. 2년 뒤 용인시는 성복동 일대 92만㎡를 성복지구로 지정하는 등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용인시와 시행사 간 기반시설분담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처음 협약을 맺을 당시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692억 원에 그쳤지만, 2006년 용인시는 부담금을 5500억 원으로 증가시켰다.

결국 용인시와 시행사는 기반시설부담금 소송 싸움에 접어들었다. 제니스건설은 지난 2006년 첫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 2심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올 초 대법원이 심리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8년 이상을 끌어 온 소송이 다시 뒷걸음질친 셈이다.

문제는 용인 성복지구PF 사업 장기화 혹은 소송 패소 시 고려개발에 끼칠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이미 PF대출로 인한 이자비용은 매년 영업이익을 잠식, 적자 구조로 바꿔 놨다. 또 무기한 지연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에도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다.

고려개발이 용인 성복지구사업을 위해 일으킨 PF대출은 총 3600억 원이다. 총 PF대출 잔액 중 무려 90%에 육박한다. 매년 발생하는 이자비용(250억 원)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고려개발은 올 들어서도 과도한 이자비용으로 인해 순손실을 면치 못했다.

이는 고려개발의 실적 부진이 대림산업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삼호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며 효자 계열사로 거듭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고려개발은 지난 2011년 700억 원에 가까운 지분법 손실을 낸 이후 지금까지도 이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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