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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 실적에 타격 입나 13개 의약품 최대 20% 인하 가능, 매출감소 등 불가피

김선규 기자공개 2014-12-17 09:37:00

이 기사는 2014년 12월 16일 16: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동화약품이 수사 결과와 후속 제재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속 조치의 강도에 따라 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12년 약가인하정책 시행 당시 못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장)은 의사와 약사 등에게 5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과 영업본부장, 광고대행사 직원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으로 동화약품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관련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초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 가격을 강제 인하해야 한다. 가격인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을 최대 20% 내리는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물론 위반 시점,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의약품 가격 인하에 따른 매출과 손익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2012년 10월 리베이트 사건으로 5개 의약품 품목의 가격을 인하한 건일제약의 경우 2013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5% 가까이 감소했다.

동화약품의 약가 인하 폭은 이전 사례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8년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고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가격 인하 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상황에서도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괘씸죄"까지 적용될 우려가 높다.

큰 폭의 가격 인하가 발생하면 동화약품은 당장 내년부터 실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전문의약품 확대를 통해 수익성 제고에 나선 상황에서 이 같은 주요 의약품의 약가 인하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업계 관계자는 "약가 인하된 품목은 제한된 기한 없이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동화약품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품목은 록소닌,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등 13개다. 이들 품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안팎으로 알려졌다. 동화약품이 경쟁사에 비해 전문의약품 비중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실적 감소폭이 적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 확대를 통해 수익성 제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이 클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화약품은 전문의약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데다 일반의약품 위주의 사업구조를 제때 재편하지 못한 탓에 지난 10년간 정체기를 보냈다"며 "지난해부터 전문의약품을 보강해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는 와중에 터진 사건이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 결과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향후 실적까지 말하긴 이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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