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한진칼 지분 5.33% 블록딜 처분 예정 그룹 순환출자 해소 위해..22일 거래
문병선 기자공개 2014-12-19 18:31:23
이 기사는 2014년 12월 19일 18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이 그룹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한진칼 지분 블록딜 거래에 나선다. 매각 예정 지분은 5.33%로, ㈜한진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지분 전량이다. 이 거래가 완료되면 '㈜한진→한진칼→정석기업→㈜한진'으로 이어지는 한진그룹 최상위 지배구조상 순환출자 구조는 해소된다.㈜한진은 19일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주식 279만9161주(5.33%)를 오는 22일 780억여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상대방은 밝히지 않았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블록딜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은 공시에서 거래의 목적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라고 밝혔다.
㈜한진이 이번에 한진칼 지분 전량을 매각하면 '㈜한진(5.33%)→한진칼(48.27%)→정석기업(19.41%)→㈜한진'으로 이어지는 한진그룹 순환출자 구조는 '한진칼→정석기업→㈜한진'으로 이어지는 수직 구조로 바뀌게 된다.
한진그룹은 2013년 8월1일 한진칼을 출범시키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없고,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상위 지배회사끼리 서로 지분을 순환해 가지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였다.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이 기한은 내년 7월말 만료된다.
이 외 여러 법 위반이 존재했다. 모두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다.
이번에 ㈜한진이 한진칼 지분을 매각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런 법 위반 상태 해소가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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