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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국내상장 지연, 中회계감사 강화탓? 지난 9월 중국 금융당국 제동후 5개월 넘게 답없어

신민규 기자공개 2015-01-19 10:52:18

이 기사는 2015년 01월 15일 11: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4년만에 진행되는 중국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중국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회계감사 강화 지시가 내려지면서 중국 회계법인이 구체적인 답변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라 불만이 더 쌓이고 있다. 거래소는 향후 국내 회계법인이 중국 회계법인과 조인트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만화영화 캐릭터 상품 제조업체 '헝성(恒盛)그룹'과 유아·임산부용 천연화장품을 만드는 중국의 '하이촨(海川)약업'은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신청하지 않았다. 당초 지난해 8~9월 중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 올 상반기 상장을 완료하려던 계획이 반년 넘게 틀어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9월께 독일에 상장한 중국 울트라소닉 대표가 공금을 횡령하면서부터다. 이 사건을 접한 중국 금융당국은 해외에 상장하는 중국기업의 감사를 강화하도록 중국 회계법인에 주문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두 기업은 감사를 맡은 상하이 딜로이트로부터 감사보고서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듣지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9월 중국 정부가 자국기업의 해외상장 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감사는 회계법인 내부의 소관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은 2011년 6월 완리인터내셔널 이후 처음이다. 2011년 불거진 '고섬 사태'로 인해 중국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시각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은 명맥이 끊어졌다. 이번에 기대를 모은 것도 4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중국기업이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제동과 함께 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이 적극적인 설명조차 하지 않아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이번에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 모두 딜로이트가 감사를 맡았다. 업계에서는 한국에 상장하는 중국기업의 사이즈가 작아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큰 매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급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과거 중국 고섬사태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해외기업의 국내 상장시 외감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는 해외기업의 감사인으로 국내 회계법인을 선정해도 되고 해외 회계법인을 선정해도 된다고 나와있다.

국내 회계법인일 경우 △설립 후 5년 이상이 경과되었을 것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외 회계법인의 경우 요건이 까다롭다. 회원사가 100개국에 분포되어 있을 것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1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회계법인은 10개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반면 해외 회계법인은 주로 PwC, 딜로이트, E&Y, KPMG 등 4대 회계법인이 맡아서 진행해왔다. 4대 회계법인은 중국기업이 국내 상장할 경우에는 중국법인이 담당하고 한국기업이 중국에 상장할 때는 국내법인이 하도록 업무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 역시 상하이 딜로이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거래소는 요건에만 맞으면 어느 회계법인을 써도 상관없지만 중국 당국이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감사업무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 해외 회계법인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감사가 길어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법인 선정을 조율할 필요는 있다고 봤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회계법인이 중국 회계법인과 조인트 방식으로 감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국기업 상장시 4대 회계법인을 더이상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홍콩의 경우 자국 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제도를 두기도 한다"며 "중소형 국내 회계법인에는 단비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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