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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서 롯데家에 반대표 던질까 분석기관서 신격호·신동빈 부자 등기이사 재선임에 반대 권고…과다 겸임 지적

장지현 기자공개 2015-03-12 08:23:00

이 기사는 2015년 03월 11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안건 분석을 의뢰한 서스틴베스트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부자의 계열사 등기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이 이 분석기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제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 표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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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주요 상장사 30곳의 주주총회 안건 158개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16건의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반대를 권고한 16건의 안건 중 2건은 롯데그룹 관련된 내용으로 롯데쇼핑의 신격호 총괄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과 롯데케미칼의 신동빈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이다.

서스틴베스트 측은 "신격호 후보는 현재 호텔롯데 등 5개 계열회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직, 롯데제과 등 3개 계열사에서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데 이는 내부 기준상 과도한 겸임에 해당한다"며 "현재 롯데쇼핑의 사내이사는 5명인데, 신격호 후보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면, 신영자 사장과 신동빈 회장을 포함해 60%가 최대주주 친족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등기이사에 올라있는 계열사는 롯데쇼핑을 포함해 롯데알미늄, 롯데제과,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자이언츠, 대홍기획, 롯데건설 등 8곳이다.

신동빈 회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을 포함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정보통신, 부산롯데호텔,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대홍기획, FRL코리아 등 8개 계열사에서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오너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사회의 역할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쇼핑은 과거 신영자 등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원실업(100%), 시네마통상(84.89%), 시네마푸드에(87.98%) 계열회사인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권을 위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000만 원을 부과 했고,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해당 부당 지원행위를 이용해 롯데쇼핑이 세금탈루 및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혐의로 600억 원의 추징금을 매겼다.

부당 지원 행위를 한 시점에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롯데쇼핑 지분 5.02%, 롯데케미칼 지분 6.36%씩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서스틴베스트가 권고한 대로 '반대의견'을 낼지 주목된다.

물론 두 회사는 오너일가 우호지분이 50%를 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각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반대'의견을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 오너가 다수의 계열사에서 등기이사직을 겸임하는 관행에 대해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계에서는 매년 정기주총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함에 따라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롯데그룹 측은 "그룹 내 계열사가 많은데 일부 계열사는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롯데로지스틱스, 롯데리아, 롯데알미늄 등의 등기이사에서 사임을 한 것"이라며 "다만 의사결정에 오너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계열사의 경우 책임경영 차원에서 오너가 등기이사에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스틴베스트 측은 "롯데와 관련된 권고 내용은 국민연금에 보고되는 자료가 아니라 일반 자산운용사에 전달된 자료"라며 "국민연금 보고서는 일반 자산운용사 자료와 달리 보안이 요구되며 롯데와 관련된 권고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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