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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나生, 오해겹친 眼보험 베끼기 논란 출시시기·구조 유사…상품개발 기획 겹치고 금감원 표준화 유도 결과

안영훈 기자공개 2015-04-06 07:56:41

이 기사는 2015년 04월 03일 14: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이나생명이 KB생명에 이어 한달여만에 '눈질환수술특약'을 출시, 상품 베끼기 논란에 휘말렸다.

KB생명이 신청한 배타적사용권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유사상품을 내놓은 모습인데, 공교롭게도 양사의 출시 시기가 겹친 데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유사한 상품구조로 유도하면서 생긴 결과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지난 2일 주요 안과질환 수술을 보장하는 눈질환수술특약을 출시, 치아보험에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장 금액과 판매채널이 다르지만 라이나생명의 눈질환수술특약은 지난 2월 25일 KB생명이 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했다는 '안(眼)질환수술보장특약'과 상당부분이 유사하다. 특히 치아보험에 특약형태만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같아 아이디어 차용 의혹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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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일 - KB생명(2015년 2월 25일), 라이나생명(2015년 4월 2일)

새로운 트랜드를 반영한 신상품이 출시되면 후일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이번 의혹은 KB생명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기각과 맞물리면서 오해가 커졌다.

KB생명은 지난 2월 17일 안과수술 전체에 대해 새로운 요율을 개발해 냈다는 점을 들어 생보협회(신상품심의위원회)안질환수술보장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설립 이후 첫 배타적사용권에 도전한 것으로, 해외에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으로 배타적사용권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하지만 지난 3월 9일 심의에서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기각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에게 배타적사용권은 영업 확대보단 회사의 상품개발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미가 크다"며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기대했던 KB생명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 'KB생명 업계 최초 안질환수술보장특약 개발→ KB생명 배타적사용권 신청→ KB생명 배타적사용권 기각 →라이나생명 눈질환수술특약 출시' 등 오해를 불어오기 좋은 모습이 갖춰진 셈이다.

라이나생명은 출시 시기가 비슷해 생긴 오해란 입장이다. 지난해 상반기 KB생명과 라이나생명은 각각 안질환수술특약에 대한 최초 상품기획안을 수립하고 상품개발에 착수했다. 재보험사 협업으로 요율 개발에 나선 KB생명과 달리 라이나생명은 자체요율 개발에 나섰고, 본사와의 의견 교환 등으로 인해 KB생명보다 금융감독원 신고가 늦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신상품 기획에 나섰지만 한발 늦은 상태에서 금융감독원과의 권고로 인해 인해 KB생명 상품과의 유사성까지 커졌다. 서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냈지만 상품개발 단계에서 라이나생명이 뒤쳐지면서 결국엔 상품 아이디어 차용이란 의혹까지 사게 된 것이다.

양사의 상품개발 과정을 지켜 본 한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은 KB생명보다 금융감독원 신고가 늦었고, 신고 당시 금융감독원은 KB생명 상품을 토대로 안질환수술특약에 대한 일종의 표준을 만들었다"며 "뒤늦게 금융감독원을 찾게된 라이나생명은 KB생명 상품을 토대로 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상품 구조를 맞춰야 했고, 결국엔 KB생명 상품과 모양새가 유사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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