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광릉포레스트CC 인수 본계약 체결 20일 회생계획 제안서 제출…'회원 동의' 거래 변수
이동훈 기자공개 2015-04-15 08:42:43
이 기사는 2015년 04월 10일 09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랜드그룹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광릉포레스트컨트리클럽(이하 광릉포레스트CC)을 인수한다.10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이랜드그룹 계열인 이랜드파크는 광릉포레스트CC 인수를 위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광릉포레스트CC 매각주관사를 맡고 있는 삼일PwC는 지난 2월 이랜드파크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2개 월 가량 S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쟁점 사항이던 회원제 골프장을 유지 여부는 이랜드파크 측도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 등 세부조건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PwC는 오는 20일 매각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큰 문제가 없다면, 관계인집회 개최 일자를 결정하게 된다.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자 75%, 일반회생채권자 66.6%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광릉포레스트CC 거래가 성사된다.
기업회생 골프장 매각에서 신탁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광릉포레스트CC 거래는 회원들이 결정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쥐고 있다. 광릉포레스트CC의 신탁채권자들은 강제 처분권한이 없는 담보신탁채권자이기 때문이다. 회원의 동의만 받아내면 거래 성사에는 문제가 없다.
거래 관계자들도 관계인 집회 때까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랜드파크가 기존 회원들의 권한을 유지하고 인수하기로 한 만큼, 투자가 아닌 골프장 이용을 목적으로 회원권을 구입한 이들에게 이번 거래가 이득이 될 수 있다.
현재 재무구조나 경영 전략으로는 광릉포레스트CC는 단독으로 회생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대기업인 이랜드가 직접 운영한다면 회원들은 안정적으로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랜드는 광릉포레스트CC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콘도나 리조트 개발, 신규 고객 유치 등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리조트 관련 사업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한다면 지금의 실적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이 경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부도 등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입회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회원은 다소 낮은 변제율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거래에 정통한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골프장 중 회원제를 유지한 채 매각이 이뤄지는 첫 사례로 꼽을 수 있다"며 "비록 입회금 반환 비율은 낮지만 회원제 유지를 원하는 회원들은 사실상 100% 변제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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