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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업 진입장벽 '확' 낮춘다 증권사·자산운용사, 신기술금융사 겸업 허용···PEF 세제지원도 추진

김동희 기자공개 2015-07-20 08:12:34

이 기사는 2015년 07월 19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벤처캐피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창구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현재 창업투자회사 중심의 벤처 투자 구조를 경쟁적인 산업구조가 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 진입문턱을 낮춘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신기술금융사를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신기술금융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겸업을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연내에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투자업자도 신기술금융조합을 설립 운용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다양한 운용사가 벤처투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자산운용사 인가시 벤처캐피탈의 업력도 인정해 줄 계획이다. 공모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 업력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벤처캐피탈과 신기술금융사, 유한투자회사(LLC)의 경력도 모두 인정키로 했다. 벤처캐피탈이 각종 칸막이 규제 등으로 투자와 기업 금융의 영역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벤처투자는 대표적인 기업금융이지만 산업 정책적인 목적이 강조되면서 별도의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내 성장경로도 미흡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벤처기업 투자도 장려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벤처조합이나 신기술금융조합과 유사한 세제혜택을 지원,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 한 것이다.

벤처조합과 신기술금융조합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와 수익 분배금 과세이연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양도소득세도 감면받는다. 하지만 펀드나 PEF 등을 통한 투자시에는 세제지원이 없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창업·벤처기업 지원 전문 PEF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기술금융사가 아닌 운용사들도 벤처투자업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Co-GP)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전문투자자가 신기술금융사와 함께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신기술금융사의 자본금 요건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낮출 예정이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에 나서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벤처투자 시장이 커지면서 업계 전체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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